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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은 영미권 논리…재산세 비중 낮은 유럽, 왜?
보유세 인상은 영미권 논리…재산세 비중 낮은 유럽, 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30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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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재산세 의존도 높은 영미권…북유럽은 재산세 폐지 추세
— 납세자연맹, 2008년 재산세 폐지한 스웨덴 사례 소개…한국 부동산정책 반면교사?
— “장기적으로 자본친화적 조세정책 필요…보유세 올려 부동산가격 인상 못잡는다”

 

복지증대를 위해 재산가나 자본가에 적대적인 조세정책보다 장기적으로 자본 친화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재정수입을 위한다'는 점 말고는 딱히 다른 입법 목적도 없이 ‘가장 오래된 세금’인 재산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한다는 점, 평가를 둘러싼 이견 등을 고려할 때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정책은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소득세 최고세율인상, 재산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세금인상 등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방향과 달리 선진국인 스웨덴은 지난 2008년 부동산평가액의 2.3%에 이르는 높은 재산세를 폐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정부가 재산세를 폐지한 것은 ▲미실현이익 과세 ▲실업자·사별한 배우자·노인 등 소득이 적은 계층에 큰 부담(소득대비 역진성) ▲재산세를 내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집을 양도해야 하는 문제 ▲부동산 평가를 두고 지역별 편차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 ▲다른 부동산 규제정책 등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특히 “스웨덴은 재산세를 폐지하고도 한국과 같은 집값 폭등은 없었다”며 “한국에 스웨덴 사례를 적용할수는 없지만 ‘재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다는 현 한국 정부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은 2004년 상속세·증여세 폐지에 이어 2007년 부유세 폐지, 2008년 주택분 재산세 폐지, 2020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57% 구간 폐지 등 자본 친화적인 세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에 세율이 높은 재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행정에 대한 수수료 개념인 재산요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재산요금은 재산평가액의 0.75%로 최고금액이 113만원(8349 크로나, 2020년기준)을, 아파트 재산요금은 재산평가액의 0.3%로 18만원(1,337크로나)을 각각 초과하지 못한다. 재산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분석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들은 재산세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독일과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의 재산세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캐나다(1위)와 영국(2위), 미국(3위) 등 영미권 선진국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산세가 여전히 주요 국가수입원인 반면,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에서는 GDP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 2018년 기준 한국은 36개 OECD 회원국 중에서 17위로 중간쯤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노예제 시대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과해온 재산세의 비중이 높은 영미 선진국의 조세 법제에 한국이 더 많이 기울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 2017년 기준 한국의 OECD 국가 대비 소득세·소비세 비중은 낮은 축에 속하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편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러나 나라마다 부동산 조세 구조와 보유세의 기능, 보유세 수입의 지출 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한국의 부담 수준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도 지적하고 있다.

가령 유럽연합(EU)의 일원인 스웨덴의 경우, 자본과 노동력 이동이 거의 ‘완전히 자유로운(Perfect mobility) 경제환경 때문에 과세당국이 자본이득(capital gain)이나 자산소득(Asset Income), 근로소득(Earned Income), 재산보유(Property) 등의 관계를 한국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북유럽국가들은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유지하되 모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단일 세율로 과세, 자본소득간 수평성 형평성을 확보했다. 부동산 말고 금융투자소득과 같은 자본소득 여건이 거의 성숙하지 않은 점도 한국 세제의 맥락이 북유럽의 그것과 크게 다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보도자료 내용은 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9월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설립한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KTA International Taxpayer Rights Institute Filia)를 통해 수집, 정리됐다.

[표] 2018년 기준 OECD국가 부동산 보유세 비중 (단위: %) / ※ 자료: 정정순 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OECD 회원국

비중

순위

호주

1.6

9

오스트리아

0.2

32

벨기에

1.3

12

캐나다

3.1

1

칠레

0.7

21

체코

0.2

33

덴마크

1.3

11

에스토니아

0.2

31

핀란드

0.8

19

프랑스

2.6

4

독일

0.4

27

그리스

2.0

5

헝가리

0.5

24

아이슬란드

1.6

10

아일랜드

0.6

23

이스라엘

1.9

7

이탈리아

1.3

13

일본

1.9

8

한국

0.9

17

라트비아

0.8

20

리투아니아

0.3

29

룩셈부르크

0.1

36

멕시코

0.2

33

네덜란드

0.9

16

뉴질랜드

1.9

6

노르웨이

0.5

26

폴란드

1.2

14

포르투갈

0.8

18

슬로바키아

0.4

28

슬로베니아

0.5

25

스페인

1.1

15

스웨덴

0.7

22

스위스

0.2

35

터키

0.2

30

영국

3.1

2

미국

2.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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