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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14일 안에 세무조사가 끝났다고?
공시송달 14일 안에 세무조사가 끝났다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0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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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 공시송달 하면서 조사기간 잘못 기입
- “당초 우편 송달서류상 기간 깜빡하고 안 고쳐”…솔직히 실수 시인

국세청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도 주소불명 등으로 제대로 받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14일간 해당 서류를 공시하는 ‘공시송달’을 했는데, 깜빡하고 세무조사 기간을 잘못 적은 사실이 발견됐다.

사업장과 거소지가 불분명해 법률적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공시송달 공고에서 의무 공시기간인 14일 이내에 세무조사 기간이 포함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명준)은 지난 7월30일 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사업장 및 거소지 불명으로 서류송달이 불가,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한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공시에 포함된 세무조사 기간을 ‘7월17일~8월5일’이라고 적어 넣고, 7월30일 공시한 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시 이후 14일이 지난 뒤 세무조사 통지서가 법에 따라 제대로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공시송달’의 취지인데, 이번 공시대로라면 7월30일 공시 후 14일 뒤인 8월12일이 되기도 전인 8월5일 이미 세무조사가 끝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시송달 공고를 낼 때 세무조사 기간을 수정했어야 했는데, 당초 통지된 서류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서울국세청은 앞서 서울 강남 소재 사업자 A씨에게 “7월17일부터 8월5일까지 2019년 부가가치세 부분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주소 불명으로 우편 서류가 반송돼왔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1조 ①항에 따르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지만 수취인이 송달할 장소에 없어 반송되는 경우 등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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