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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6억원 어치 몰래 수출한 중국인 일당, 서울세관에 '덜미'
전자담배 6억원 어치 몰래 수출한 중국인 일당, 서울세관에 '덜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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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편의점 돌며 전자담배 12만갑 구입해 우체국 EMS로 발송
여러 박스로 분할→ 200만원 이하로 허위기재, 수출신고 회피
피의자들이 담배를 분할 포장해 우편으로발송하는모습이 우체국 CCTV화면에 잡혔다./사진제공=서울본부세관
피의자들이 담배를 분할 포장해 우편으로발송하는모습이 우체국 CCTV화면에 잡혔다./사진제공=서울본부세관

권련형 전자담배 총 6억원 상당을 국내 소매점에서 구입해 우체국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출한 중국인 포함 일당 2명이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소매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인 히츠(HEETS) 등 총 12만 갑, 6억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구입해, 우체국 EMS를 통해 153회에 걸쳐 홍콩으로 밀수출한 중국국적 43세 남성인 J씨외 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피의자 J씨는 최근 홍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한국에서 담배를 밀수하기로 홍콩의 현지 판매책과 공모했다. 

홍콩의 판매책이 모바일 메신저로 주문하면, 피의자들이 서울 연희동 지역 20곳 가량의 편의점을 돌며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제품을 여러 박스로 분할 소포장한 뒤, 물품 가격을 200만 원 이하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했다. 

이들은 우체국 EMS로 발송할 때 정식 수출신고를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J씨 일당은은 국내에서 1갑에 4500원에 구입한 담배를 홍콩 판매책에게는 홍콩달러 37불(한화 5700원 상당)에 판매해 1년 동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홍콩세관에서 한국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전자담배 판매현황 및 우체국 CCTV를 분석하고 차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피의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 등 2곳에 압수수색을 실시, 피의자가 발송한 우편송장 및 홍콩으로부터 받은 주문 내역 등 증거자료를 압수해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보따리상 등을 통한 직접 운송이 어려워지고,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매점에서 다량의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우편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등 밀수출 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추가적인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밀수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밀수제보는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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