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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양도 중과세는 합리적 차별”
“외국인 부동산 취득‧양도 중과세는 합리적 차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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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율 20~26% 중과…양도소득세율도 5% 높게
- 조인정 세무사, “세금 투입돼 부동산가격 오른 것…외국인 양도소득은 무임승차”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회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를 규제에 나섰다.

외국인에게는 내국인 거래보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더 높게 물려 부동산 매매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국제조세 전문가들도 호응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외국인의 주택 취득 때 표준세율(1~4%)에 20%를 얹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주택이 고급주택이라면 26%를 더 얹어 과세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용하지 않고, 현행 양도소득세율에 5%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자는 안이다.

이용호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의 경우 주민등록과 주택전산망 등재 등이 명확하지 않아 세대구분이나 다주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여건이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조세에 밝은 세금 전문가는 이 의원의 입법을 반겼다.

조인정 세무사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세무회계 소속 조인정 세무사는 11일 본지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살기 좋은 주거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국가 국민의 세금이 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해당 외국인은 무임승차자(free rider)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세무사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도 보유해 해외 투자와 취업, 거래 등 국제거래에 따른 세금에 밝다.

한편 올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실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증가가 과열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용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뉴질랜드가 외국인 주택거래를 금지하고 싱가포르가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하는 현실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다수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세 하고 있다.

고영인, 김남국, 김민철, 김수흥, 박영순, 안호영, 이상헌, 이수진(비례), 한병도 의원 등 10명이 이번 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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