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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술유용 입증책임 위탁기업에 전환하면 상생 저해될 것”
재계 “기술유용 입증책임 위탁기업에 전환하면 상생 저해될 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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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검토 의견 정부에 전달
“상생협력법에 조사·처분시효도 없어 법적 안정성 훼손”

재계가 기술자료 입증책임의 부담을 위탁기업에게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자료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손해액 산정·추정 근거 마련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중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4일 중기부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의 갈등을 확산하고, 기업간 협력 저해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술자료 입증 책임의 전환과 분쟁조정 요청으로 중기부 직접제재가 가능해지면 수‧위탁기업간 갈등이 확산되고 기업 간 협력이 저해돼 기업의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에 상생법에 도입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는 과거 특허법에 도입될 때 정부 자료에 명기된 대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도다.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는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나 새로 수탁관계를 맺은 기업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구체적 행위태양을 들어 해명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다. 

민사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위반 행위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상대방의 고의‧과실 입증이 사실상 극히 어려운 분야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고에게 죄 없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전경련은 “상생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자료는 특허권처럼 명확하지도 않은데다 비밀로 관리돼 권리를 주장하는 수탁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도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으로 넘기는 것은 기존의 법리와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수탁기업의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소송하기 편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위‧수탁기업이 상대방을 잠재적 분쟁대상으로 인식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모든 통신내용 등 거래증빙자료를 기록 관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공동 기술개발 등 대‧중소 협력관계가 위축되고 거래처를 오히려 해외업체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경련은 “이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상생협력법의 원래 취지와 상충되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입법사례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번 맺은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하기 어려워져 계약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기존 중소기업만 보호할 뿐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하도급법이나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등 다른 법에도 이미 기술유용 규제가 다수 도입돼  있어 규제가 중복되고 동일 사안에 중복제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수‧위탁거래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기 전이라도 중기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당사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등 직접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분쟁조정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와 쌍방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정권자의 시정명령에 대해 형벌권 등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어 분쟁조정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가 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처벌이 아닌 공정위에 대한 신고접수로 조사절차가 시작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금형만 부과하는 하도급법과 비교할 때도 균형이 맞지 않다”면서 관련 법령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상생협력법이 조사시효와 처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십년전 과거 사건까지 당사자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과 중기부 처벌이 가능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면서 “하도급법을 참고해 법적 미비를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 상생법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요약 >

입법예고안

문제점

개선안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기술자료 입증책임 전환)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법체계 배치

도입 반대

기업간 협력 저해상생법 입법취지 훼손

특허법과 상생법 차이과잉금지 원칙 위반

보호대상, 침해행위 양상, 정보비대칭성

유관법 부정합균형성 부족

전속거래 강요계약자유 침해

기존 법으로 규제 가능

기술자료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

모든 사인간 계약 개입시 기업거래 축소

도입 반대

기술자료제출 의무부과

부처 조사, 문서제출명령으로 소송 제반사상 확인 가능, 관련법과 형평성 부족

도입 반대

분쟁조정시

중기부 직접제재

분쟁조정 의미 퇴색

시정명령 기준 규정 미비, 불복절차 부족

기업 예측가능성 저해

조정합의시 시정명령 가능하도록 개선

조정합의 당사자가 시정명령 불이행

처벌× 조사절차 개시

조사 및 처분 시효 규정 미비

법적 안정성 훼손, 소모적 소송 확대

조사처분시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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