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오뚜기, LGU+, KT 등 대리점 계약서 법 위반으로 과태료
오뚜기, LGU+, KT 등 대리점 계약서 법 위반으로 과태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법위반 7개 기업에 과태료 총 5575억 부과

오뚜기와 엘지유플러스(LGU+), 케이티(KT)가 대리점 계약서 사용과 관련한 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 결과 법위반이 적발된 총 7개 기업에 과태료 총 5575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형지와, SKT, KT를 제외한  식음료 5개사·의류 2개사·통신 1개사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전면 사용 중이며, 남양유업, 빙그레, 오뚜기, SPC, 데상트, K2, LGU+는 대리점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내용을 부분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남양유업, CJ제일제당, 오뚜기, SPC, SKT, LGU+와 KT 등 7개 기업은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그레, 데상트, K2, 형지 등 4개 기업은 여전히 수기방식 계약서를 사용중이었다. 
공정위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도 그 사용률에는 편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계약서 관련 다양한 법위반 유형이 확인된 7개 기업에대해서는 총 5575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오뚜기가 1000만원, LGU+와 KT가 각각 875만원, K2코리아가 800만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이 각각 700만 원, 남양유업이 625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 기업의 법위반 행위 유형은 ① 계약기간, 반품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 ② 일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서 없이 거래 개시 ③ 공급업자·대리점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 ④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최초 대리점계약서 교부 이후 갱신 시 계속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⑤ 비전속대리점, 중간관리자에 대해 대리점계약서를 미교부 등이다.
대리점거래 분야에 ‘공정한 계약서’의 사용은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대리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한다.

가령 ‘공급업자’가 구두계약 또는 불충분한 계약서만 교부한 이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대리점’에게는 사전에 거래조건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거래를 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실제 공정위 조치사례 중에도 공정한 계약서만 제대로 보급되었다면 불공정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에 대해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보관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공급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품목·기간, 대금 지급수단 및 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절차 등을 기재한 대리점거래 계약서(전자문서 포함)를 대리점에게 제공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서면계약서 작성·제공의무를 위반하면 5000만원(1차 위반시: 12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시 1000만원(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대리점계약서가 법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 해석·집행기준을 알려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하려 한다"고 이번 점검 실시 배경을 밝혔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대리점계약서 작성의무 관련 주요 법위반 유형을 공개해, ‘공정한 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대리점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Soft law)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