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에 다단계판매업자에 4개 사업자가 신규등록하고, 4개 사업자는 폐업해 총 138개 사업자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변경사항을 이같이 공개했다.
신규등록한 4개 사업자는 ㈜지오앤위즈, 삼백글로벌㈜, ㈜캔버스코리아, ㈜디앤엘이다.
이 중 삼백글로벌㈜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폐업한 4개 사업자는 ㈜에이풀, ㈜스템텍코리아, ㈜휴앤미, ㈜마이아 이다.
이들은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사업자는 모두 16개 였다.
㈜더원플랫폼과 ㈜메이데이 2개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했다.
주소를 변경한 14개 사업자는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유), ㈜위업글로벌, ㈜미애부, ㈜더워커스, ㈜메디소스, 메이드인강남㈜, ㈜에버스프링, ㈜테라스타, 다사랑엔케이㈜, ㈜미젤, ㈜더올가, ㈜프리마인, ㈜웰메이드코엔, ㈜글로벌리더코리아 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류용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류 과장은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