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에이씨티 등 8개사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장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총 17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이씨티 등 8개사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파인넥스 등 8개사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또 비상장법인 ㈜쿠콘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1170만원이 부과됐다.
다음은 개별 기업의 위반내용과 증선위 의결 제재 조치이다.
㈜에이씨티는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인 2020년 4월 6일에서 6영업일 경과한 4월 14일에 지연제출해 1억512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센은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2020년 3월 30일에서 8영업일이 지난 4월 9일에 지연제출해 과징금 1억3990만원이 부과됐다.
㈜퓨전은 2019년 반기보고서를 제출기한인 2019년 8월 14일에서 5영업일이 지난 2019년 8월 22일에 지연제출해 559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흥아해운㈜는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 2020년 3월 30일에서 8영업일 넘긴 4월 9일에 지연제출해 475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이글㈜는 2019년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2019년 5월 15일을 8영업일 경과한 2019년 5월27일에 지연제출해 과징금 4300만원이 부과됐다.
㈜셀바스에이아이는 2019년 반기보고서를 제출기한 2019년 8월14일에서 6영업일이 지난 2019년 8월 23일에 지연제출한해 과징금 1410만원이 부과됐다.
㈜코다코는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2020년 3월 30일에서 5영업일 경과한 4월 6일에 지연제출해 과징금 1400만원이 부과됐다.
영신금속공업㈜는 2019년 반기보고서를 제출기한인 2019년 8월 14일을 6영업일 경과한 2019년 8월 23일에 지연제출해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파인넥스는 2019년 반기보고서를 제출기한인 2019년 8월 14에서 4영업일이 지난 8월 21일에 지연제출하고, 3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9월 제재를 의결했다.
럭슬㈜는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2020년 3월 30일에서 8영업일이 경과한 4월 9일에 지연제출해 증권발행제한 6월 제재를 받았다.
㈜드림티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3월이 의결됐다.
현진소재㈜는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인 2020년 4월 6일에서 2영업일이 경과한 4월 8월에 지연제출해 증권발행제한 3월이 부과됐다.
㈜피앤텔은 2019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2019년 8월 14일에서 6영업일을 넘겨 8월 23일 지연제출해 증권발행제한 3월 제재가 의결됐다.
㈜이매진아시아는 2019년 반기보고서를 제출기한인 2019년 8년 14일에서 42영업일이 지난 10월 18일에 지연제출해 증권발행제한 1개월 제재가 부과됐다.
㈜포스링크와 ㈜에스마크는 2019년 반기보고서를 제출기한이 2019년 8월 14일에서 각각 57일을 넘긴 11월 8일과, 4영업일이 지난 8월 21일에 지연제출해 증권발행제한 1개월 제재가 의결됐다.
㈜쿠콘은 2018년 11월 21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0만주를 10억8400만원에 임직원 등 203명에게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117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