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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5% 이상 대량보유 상황 5영업일 내 금융위·거래소 보고해야
상장주식 5% 이상 대량보유 상황 5영업일 내 금융위·거래소 보고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8.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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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식양도 과세자료

◉ 주식 등 과세자료 수집 규정

- 소득세법(§174의2) : 상장법인 대주주, 파생상품, K-OTC 주식 거래내역

- 법인세법(§119)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상증세법(§82) : 명의개서자료 및 소유자명세(舊 실질주주명부)자료

 

1.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명세서

가.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74의2 제3호

나. 제출의무자 :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다. 제출시기 :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라. 제출대상 주주 : 국세청장이 통보한 상장법인 대주주

마. 제출항목 : 주주 및 주식발행법인 인적사항, 주식 거래내역 등

 

2. K-OTC 주식 거래명세서

가.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174의2 제2호

나. 제출의무자 :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다. 제출시기 :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

라. 제출대상 : K-OTC 주식 거래내역

마. 제출항목 : 주주 및 주식발행법인 인적사항, 주식 거래내역 등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 근거규정 : 「법인세법」 제119조

나. 제출의무자 : 사업연도 중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

다. 제출시기 : 법인세 정기신고 시(연1회)

라. 제출대상 주주

1) 상장법인 :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지배주주(법인령 §43⑦) : 1% 이상 &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명의개서 대리인 없는 상장법인의 제출대상은 소액주주 외의 주주이다.

*1% 미만 & 액면 3억원 미만 & 시가 100억원 미만

2) 비상장법인 : 소액주주 외의 주주

*1% 미만 & 액면 500만원 이하


마. 제출항목

1) 본표 : 주주 인적사항, 기초·기말 주식보유 및 변동상황 등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및 출자 등

2) 부표 :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취득내역 작성

-(주식구분)상장·비상장(중소·일반구분), 특정·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주식

-주주(성명, 주민번호), 주식 양도현황(양도일자, 취득일자, 주식수)

 

바. 개정연혁

1) 제출 의무 등 완화(’05.2.19.이후 제출분부터)

- 제출 제외대상 확대 및 기재항목 축소(91개 → 48개)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정부투자기관이 대주주인 법인 등

-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출의무 면제

*1% 미만 & 액면 500만원이하

2) 상장법인 제출범위 축소(’08.1.1.이후 제출분부터)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한정

3)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12.1.1.이후 제출분부터)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법인에게 가산세 부과 가능. 다만, 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법인령 §120⑤).

 

4. 주권명의개서자료

가. 근거규정 : 「상증세법」 제82조 제3항

나. 제출의무자 : 명의개서 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국민·하나은행)

다. 제출시기 : 매 분기 익월 말일까지(연4회)

라. 제출대상 주주

1) 명의개서 대리인을 통해 명의개서된 주식 전체

*예탁하지 않은 증권실물을 장외거래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자료 등

 

 

 

 


5. 소유자명세(舊 실질주주명부)

가. 근거규정:「상증세법」 제82조 제3항

나. 제출의무자:명의개서 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국민·하나은행)

다. 제출시기:매 분기 익월(연4회)

라. 제출대상 주주

1) 명의개서 대리인이 작성한 명부폐쇄일 기준의 주주명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를 말하며 대주주 등 구분 없이 주주명부 전체를 제출

*(명부폐쇄일) 주식발행법인이 의결권 행사 및 배당금지급 등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로 정한 날

 

마. 제출항목

1) 주식발행법인:법인명, 사업자번호, 총발행주식수 등

2) 주주:성명, 주민번호, 보유주식수, 금액(액면가액) 등

3) 명부폐쇄 내용:폐쇄사유, 명부작성일 등

 

6.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징수한다.

 

제5절 주주·임원의 지분공시제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법인의 특정주주 및 임원이 보유한 지분 등에 대한 공시의무

1)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제도(5% 보고)

2)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제도(임원·주요주주 보고)


1.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5% 보고)

가. 개요

상장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

*단순투자목적 보유자의 변동보고는 의무발생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나. 보고의 종류

1) 신규보고(자본시장법 §147①)

가)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합계가 5% 이상이 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자본시장법 시행령 §141)

나) 보유상황·목적, 주요 계약내용(신탁, 담보 등) 등 보고

*예시:4.99% 보유 주주가 추가 취득으로 5.1% 보유하게 된 경우


2) 변동보고(자본시장법 §147①, ④)

가) 기존 보고자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한 경우

나) 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보유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전환사채권

4) 신주인수권부사채권

5) 1)~4)까지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6) 1)~5)까지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

 

라. 변동보고의무 면제(자본시장법 §147①, 시행령 §153⑤)

1) 보유 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예시: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본인보유 주식수는 변동이 없으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2)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경우

3) 자본감소로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4)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신주인수권증서 제외), 신주인수권부사채권·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주어진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 등의 발행가격 또는 교환가격 조정만으로 보유 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추후 1% 이상 변동여부 판단 시, 직전 보고서의 보유비율을 기준으로 1% 이상(면제사유 해당분 제외) 변동여부를 판단, 이때 보고의무 발생 시 보고면제 사유분을 포함해 보고한다.

 

마. 보고방법(자본시장법 시행령 §153④)

주식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연명보고 가능

 

바.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

1) 의결권행사 제한(자본시장법 §150, 시행령 §158)

가) 의결권 있는 주식 5% 초과분 중 위반분의 의결권행사 제한

나) 의결권 행사 제한기간

(1) 고의나 중과실로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누락한경우:주식 등 매수 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정정보고 포함)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 신고되거나, 정부의 승인·지도·권고 등으로 취득·처분한 경우 등 착오로 지연보고한 경우:주식 등의 매수일로부터 그 보고를 한 날까지


2) 처분명령(자본시장법 §150)

금융위원회는 위반 주식의 6개월 이내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자본시장법 시행령 §159)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에 대해 거래의 정지·금지, 임원의 해임권고,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 경고·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4) 형사처벌(자본시장법 §444 ~ §446)

가) 중요사항의 허위기재·누락: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나) 미보고: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다) 처분명령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 특수관계인의 범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자 포함)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아) 본인 또는 가)~사)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자) 본인 또는 가)~아)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본인 또는 상기 1)의 가~자)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 또는 상기 1)의 가~자)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와 그 임원

 

아. 공동보유자(자본시장법 시행령 §141②)

합의·계약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합의한 자

1)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2.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제도(임원·주요주주 보고)

가. 개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등이 된 날 또는 주식수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특정증권 등 소유 및 변동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자본시장법 §173①)

*주요주주: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 또는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자본시장법 §9① 2호)

☞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당한 내부거래 방지 목적

 

나. 보고대상 증권(자본시장법 §172①)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순수채무증권 등 제외)

2) 1)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위 1) 또는 2)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1)~3)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다. 보고방법:임원·주요주주 인별 보고

*동일한 보고사유로 5% 보고를 한 경우에도 임원·주요 주주보고 보고대상이다.

 

라. 보고의무 위반 시 제제

1) 행정처분(자본시장법 §426)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 경고·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2) 형사처벌(자본시장법 §445, §446)

가) 증권선물의원회 조사불응: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나) 허위보고·미보고: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참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요

①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이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자본시장법 §172)

*단기매매차익: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얻은 이익

**특정증권 등:‘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의 특정증권 등과 동일

※법령에 따른 매도·매수 등 예외사유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198)

 

2  대상자

① (임원) 등기임원 및 사실상 임원(상법 §401의2①)

② (직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항(자본시장법 §161①)의 수립·변경·추진·공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

③ (주요주주)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① 반환된 매매차익은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필요경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매매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사후에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수인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단기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필요경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두13367, 2006.11.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요

신설배경

①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법률 중 6개 법률을 통합·제정한다(’07.8. 공포/’09.2. 시행).

 

통합법률

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득세법

*통합이후 금융업 체계: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서민금융관련법

 

주요내용

① 금융상품 포괄주의 도입(종전 열거주의)

-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원본손실 가능성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원본 초과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분류

•증권:원본손실 외의 추가손실 없는 금융상품

•파생상품:원본손실 외의 추가손실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 등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② 기능별 규제로 전환

- 기관별(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


③ 금융투자업무의 업무범위 확대

- 6개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④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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