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채권 부도 대비 보험들어도 재무제표에 상계는 안돼
- 재무제표 표시 '총액주의' 채택, 비용·수익 전부 인식해야
- 재무제표 표시 '총액주의' 채택, 비용·수익 전부 인식해야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거래처 부도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대손사유 발생 때 회수불능 채권금액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A법인이 채권잔액 계산방법을 묻자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질의 납세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권잔액’은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75)
A법인은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대손사유 발생 시 매출채권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 뒤 이런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실장은 “재무제표 표시에 비용과 수익을 총액으로 기재하는 '총액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하지 않고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 입장에서 매출채권 전액을 대손으로 잡고, 보험차익을 수익으로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