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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세청 결손금 경정은 ‘처분’…다툼 가능해”
대법원, “국세청 결손금 경정은 ‘처분’…다툼 가능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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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법인세법부터 결손금 경정은 ‘항고 가능한 행정처분’
- 법인세법상 결손금 감액 관련 다툼 방법 논란 최초로 깔끔히 정리

2010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신고 경정으로 확정된 결손금’만 공제 가능 이월결손금으로 범위가 축소되자 다툼이 제한된 납세자들은 물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고조, 대법원이 마침내 과세당국의 결손금 경정행위는 법률적으로 ‘항고 가능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지금껏 “국세청의 과세표준 결정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와 “결손금 감액경정 거부는 ‘처분’이므로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공존해 혼란스러웠는데, 대법원이 판례로 말끔히 정리한 것이다.

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8일 본지에 기고한 <국세청의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행정처분에 해당돼 다툴 수 있어>라는 제하의 판례평석에서 “지난 7월9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2010년 이후 적용되는 개정 법인세법상 결손금 감액에 대한 다툼의 방법에 대한 실무상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한 최초의 판결로 의의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강 변호사는 “앞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에 대한 다툼을 제한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면서 “기한 제한 없는 이월결손금 재계산을 허용한 판례는 공제 가능 이월결손금 범위를 축소한 법인세법 개정의 주된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원고 A법인은 국세청에 2010~2014 사업연도 내내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5월28일 원고에 대해 2010~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 한 뒤 같은 해 7월1일 원고에게 경정된 과세표준을 통지했다.

국세청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인 일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보다 지연 회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지연 회수한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 해당 금액을 원고의 2010~2014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했다.

원고는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1·2심 법원은 모두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다고 봐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년 이후 최초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국세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었는데 해당 납세자가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해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해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절차를 통해 확인된 결손금만이 이월공제가 가능하게 됐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은 그 자체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점에 주목했다.

바뀐 법인세법에 따르자면, 국세청의 결손금 감액을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다수였고, 대법원 판단도 그랬다.

강지현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은 이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퉈야 한다”면서 “종전처럼 이후 실제 세금이 부과될 때 재계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의 모든 행위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처분’이어야만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절차적으로는 90일의 불복기간과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결봉
판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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