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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 행정소송 건수기준 패소율 12%
국세청, 2019 행정소송 건수기준 패소율 12%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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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율 14.3%, 수수료 64억 지급… 금액기준 패소율은 20%
최근 5년간 변호사 수수료 총 303억 지급, 건수기준 평균 패소율 11.5%

2019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이 건수기준 11.5%, 금액기준 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처리된 국세청 행정소송 1421건 중 163건이 패소해 건수기준 패소율이 11.5%이고, 2조784억원 중 4197억원이 패소해 금액기준 패소율은 20.2%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9년에 처리해야 할 총 행정소송 건수 중 553건을 변호사 선임하여 변호사 선임비율이 14.3%다.

최근 5년간 변호사 선임 건수 및 비율은, 2015년 419건·8.3%, 2016년 515건·11.5%, 2017년 447건·11.1%, 2018년 495건·13.3%, 2019년 553건·14.3% 등 2017년부터 선임 비율이 매년 증가세다.

5년간 행정소송 처리 및 패소, 패소율 추이를 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 2015년 처리 2036건·패소 237건·패소율 11.6%, 2016년 처리 1946건·패소 223건·패소율 11.5%, 2017년 처리 1842건·패소 210건·패소율 11.4%, 2018년 처리 1469건·패소 170건·패소율 11.6%, 2019년 처리 1421건·패소 163건·패소율 11.5% 등 평균 패소율이 11.5%다.

금액기준으로는 2015년 처리 2조3735억원·패소 6266억원·패소율 26.4%, 2016년 처리 3조3196억원·패소 5458억원·패소율 16.4%, 2017년 처리 4조5172억원·패소 1조960억원·패소율 24.3%, 2018년 처리 4조11억원·패소 1조624억원·패소율 26.6%, 2019년 처리 2조784억원·패소 4197억원·패소율 20.2% 등 평균 패소율이 23.0%다.

한편 행정소송관련 5년간 변호사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총 303억3700만원이다. 2015년 41억200만원, 2016년 63억5500만원, 2017년 67억5000만원, 2018년 67억5000만원, 2019년 63억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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