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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간주 무리한 과세…인도 국세청 얘기
고정사업장 간주 무리한 과세…인도 국세청 얘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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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대법원, 삼성중공업 참여 컨소시엄 연락사무소 손 들어줘
- 현지 플랜트 증설 위한 컨소시엄내 소통 위해 직원 2명 상주

인도 국세청이 현지 단순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한국기업을 고정사업장으로 봐 법인세를 과세했다가 현지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패소, 고정사업장을 둘러싼 무리한 과세의 전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인도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턴키(turn key)방식이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인도 대법원은 해당 법인이 프로젝트 자체의 수행 관리가 아닌 관련 문서수발 정도를 수행한 것으로 봐 고정사업장은 아니라고 판결(Supreme Court of India, Civil Appeal No. 12183 of 2016)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뉴스레터에 공개한 ‘최근 인도 대법원의 고정 사업장 관련 판결의 의의’라는 요약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 및 인도투자가 왕성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인도 대법원이 한국의 A법인 역할을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적인 고정사업장의 정의에 대한 이해와 맥을 같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법인은 삼성중공업 주도로 현지 유전개발시설 증설을 위해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개발팀이 각자의 사업장에서 진행한 업무를 인도 정부 등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임무의 현지법인이었다.

ONGC(Oil and Natural Gas Company)라는 인도 내 해상석유생산기지 회사는 지난 2006년 생산량 확대를 위한 플랫폼 증설 등을 위해 한국 기업 A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턴키 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 구성 기업들은 이러한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ONGC와의 관계에서 연락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인도에 프로젝트 사무소를 설립했다.

플랫폼 증설 계약 이행과 관련된 사전기획과 연구, 디자인, 건설 및 생산 활동은 모두 인도 밖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완성된 플랫폼은 2007년에 비로소 인도에 들어와서 2009년경 모두 설치돼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한국 기업 A는 2007년과 2008년 인도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소득 없이 손실만 있었다는 전제로 인도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인도 국세청은 그러나 플랫폼 증설 계약은 턴키방식의 계약으로 ONGC가 인도에서 완성된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넘겨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봤다.

인도 국세청은 “계약 이행과 관련된 디자인과 건설 등 활동이 인도 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프로젝트 사무소에 의해 행해졌으므로 A법인이 인도 밖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활동에 따른 소득 중 25%는 프로젝트 사무소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과세처분을 했다.

한국 기업 A는 이에 대해 불복, 한국의 조세심판원 격인 인도 소득세 심판원(Income Tax Appellate Tribunal)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소득세 심판원은 인도 국세청보다 한 술 더 떴다. 턴키방식의 불가분적 계약이라며 프로젝트 관련 모든 활동이 인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심판원은 “프로젝트 사무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을 관리하고, 관련 ONGC와 A사이의 모든 연락을 담당했다”면서 “단순한 연락사무소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심판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법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인도 고등법원(High Court at Uttarakhand)은 “프로젝트 관련 소득의 25%를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킨 국세청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과세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며 A법인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는 인도 국세청이 인도 대법원에 상고, 인도 대법원은 한·인도 조세조약과 관련 자국 판례를 검토했다.

인도 대법원은 소득세 심판원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이 인용했던 자료를 꼼꼼히 검토, 국세청이 프로젝트 사무소 역할이 ‘프로젝트 수행 관리 및 연락’에 해당하지만 프로젝트 자체를 수행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프로젝트 관련 ‘문서수발’ 역할 정도라고 명확히 결론을 내린 것.

인도 대법원은 또 A가 제시한 프로젝트 사무소의 계좌내역에 대해 “계좌 관리 명세가 고정사업장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배척한 인도 소득세 심판원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프로젝트 사무소가 프로젝트 관련 경비를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무시했었다.

대법원은 결국 프로젝트 사무소에 딱 2명만 상주, A법인을 위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프로젝트 사무소는 A의 인도 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율촌 관계자는 “인도 대법원이 무리한 인도 과세당국의 과세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 및 인도투자가 왕성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고정사업장의 정의에 대한 이해와 맥을 같이하는 인도 대법원의 이해는 환영 받을만하다”고 논평했다.

인도 대법원 전경 / 사진= 'The Hindu'
인도 대법원 전경 / 사진= 'The Hi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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