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6:26 (화)
[쟁점 예규] 상조회사 ‘캐시백’, 손금귀속 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쟁점 예규] 상조회사 ‘캐시백’, 손금귀속 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16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월 지급 ‘캐시백’ 손금귀속 시기는 ‘용역제공 완료·해약일 속하는 사업연도’
국세청, 상조회사 회원에 지급하는 ‘캐시백’ 손금귀속 시기 사전답변

국세청은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 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장례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납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를 수령한 뒤 약관에 따라 납입 월의 다음 달에 납입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법인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 시 약정금액에 해당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A법인은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납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부금)를 수령하고 있으며 납입된 부금은 부금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부금예수금을 차감하고 매출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A법인은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약관에 따라 납입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월 회비를 납입하면 익월에 일정금액을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급(이하 ‘캐시백’)하고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회원이 만기 완납 이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에서 지급한 ‘캐시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질의법인은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매월 납입금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 [법령해석과-941] 2020. 03. 27)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는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