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쟁점 예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과세기간 달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쟁점 예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과세기간 달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06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요건 충족 여부 유권해석…앞선 예규도 다수
- “대가 선지급…지급시기·계산서 교부시기 과세기간 달라도 세금계산서 교부”

국세청은 대가를 선지급 한 뒤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지급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특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인은 토지 소유주와 토지 위에 신축하는 건물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비는 건물 임차료를 선지급해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는 건물을 신축했으며 질의인이 부담한 것으로 주장해 공사비 상당액(선수임대료)을 건물 임대용역 공급으로 보아 질의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사비 중 일부는 실제 부담하지 않고 질의인의 질권 계좌로 이체해 토지 소유주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발생시켜 공사비에 충당했기 때문에 선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당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대가를 선지급한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과세기간을 달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국세청은 또 회신을 통해 그동안 나온 관련 예규를 해석사례로 제시했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6, 2006. 01. 11.) 사업자가 공급시기(20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 09. 03.) 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1639, 2010. 12. 10.)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2018-부가-0960 [부가가치세과-1110], 2019. 06. 07)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 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 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 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