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하루 전 위원들에 자료 줬다” 보도 해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쇼핑 반독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전원회의 하루나 이틀전에 전달했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한 경제매체는 12일자 기사에서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해 26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위원들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전원회의 하루나 이틀 전에 받아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위원들이 회의에 임박해서 자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심의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 보도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 안병훈 과장은 “해당 사건은 8월 19일 전원회의 개최 5일 전인 8월 14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달되었으며, 전원회의 당일 이 사건만 심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전원회의 심리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1시 30분에 종료했으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후 8월 26일, 9월 17일, 9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합의를 속개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여부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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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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