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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악성체납자, 공항‧항구‧우편 반입 고가품 죄다 뺏겨
세금 악성체납자, 공항‧항구‧우편 반입 고가품 죄다 뺏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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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세도 시행 입법추진
- 내년초 ‘관세법’에도 반영…‘국세’ 분야서 검증돼 확대중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도 해외여행에서 반입하는 고가 휴대품이나 직접구매(직구) 물품을 압류 당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2017년 5월부터 고액상습 국세체납자의 통관 물품 압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효과를 본 제도를 지방세까지 확대 추진하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74건이 세금 체납 처분 위탁조항에 따라 압류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년간 압류 물품은 외화와 고가 브랜드 가방, 의류, 은화 및 금화, 도자기, 공예품, 샹들리에, 클라리넷, 골프채, TV, 컴퓨터, 휴대전화, 비트코인 채굴기, 승마용구 등으로 다양했다.

관세청 심사국 임현정 주무관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공항은 물론이고 항구를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국제우편으로 고가물품을 반입하는 악성고액 국세체납자도 해당 물품을 압류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됐고, 관세청도 이를 반영한 정부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내년 2∼3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체납처분은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로부터 휴대 반입하는 고가품이나 직구 물품, 수입품 등을 세관에서 압류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과 ‘관세법’이 모두 개정되면 입국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휴대한 고가품이나 수입 물품을 세관이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압류 대상 체납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다.

행안부와 관세청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물품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14일 기재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총액이 많지는 않아도 이 제도로 체납이 예방되고, 압류 처분이 되면 빨리 개인 물품을 되찾으려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체납처분 위탁업무 확대 계획에 관해 질의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에 “국세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3년 정도 수행하니 의미가 있었다”며 “지방세도 이렇게 하려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할 부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압류된 여행자 휴대품을 보관하는 세관 창고 / 사진=연합뉴스
압류된 여행자 휴대품을 보관하는 세관 창고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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