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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4억 과징금…”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용”
현대중공업, 2.4억 과징금…”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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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권조사로 조선업계 관행 제재, 실무 바로 잡아”
“내년 상반기까지 첨단기술 분야 기술유용 감시 강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600만 원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고 기술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선박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선주 지정업체에게 전달해 해당 업체가 선박 조명기구를 하자없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의 선주(船主)로부터 선박 제작을 의뢰받고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선박에   적합한 기자재를 납품받아 선박을 제조해 인도하는 것을 사업내용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입찰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 데 사용해 결과적으로 기존업체들은 단가인하압박에 노출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80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293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선주에게 제공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도면 등을 제공받아온 그간의 업계 관행이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계의 경각심 제고했다. 

 또, “발주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도면이 제3의 업체에 제공된 것은 담당자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현대중공업 주장에, 공정위는 “설령 실수라고 하더라도 법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공정위는 “공정위 직권조사를 계기로,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가 보호될 수 있도록 서면발부 시스템과 입찰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종숙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에 대해 제재했으며,  이를 통해 실무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업계 스스로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적으로 기술자료 유출·유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첨단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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