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8:55 (화)
[쟁점 예규] 사업 관련된 비트코인 차입, 상환 지출 늘어도 ‘손금 산입’
[쟁점 예규] 사업 관련된 비트코인 차입, 상환 지출 늘어도 ‘손금 산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18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 사업과 연관된 지출…손실 통상적이고 수익과 직접 관련 있는 경우”
국세청, 가상자산 연계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차액 손금 여부 유권해석
“거래 경위·목적·수익과의 관련성 등 사회통념과 상관행 감안한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은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이는 손금산입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자산과 연계한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의 손금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 여부는 거래 경위와 목적·내용, 사업·수익과의 관련성, 차입한 자금의 사용내역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자금이 필요해 일본 및 국내에서 자금을 빌려서 사용한 후 상환하려고 한다.

질의 법인은 자금을 차입할 때 현금을 빌려 이자를 더해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화폐를 빌렸다가 가상화폐를 구입해 상환한다.

차입 상환 거래는 차입한 수량의 120% 상환 조건으로 차입시 가상화폐 100개(시세 1원), 상환시 가상화폐 120개(시세 1원에서 2원으로 상승)로 자금 흐름은 차입 시 100 유입, 상환 시 240 유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거래에서 법인은 차입 시에는 100(100개×1원)이 유입되지만 상환 시에는 240(120개×2원)이 유출되기 때문에 140의 지출이 발생한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이 가상화폐의 시세와 연계해 자금을 차입·상환하는 경우 차입한 원금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19-법인-4612 [법인세과-2894], 2020. 08. 21)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 “차입금이자”, 제22호에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9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호에서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목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목에서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마목에서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목에서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목에서는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부가, 서면-2014-부가-21616 [부가가치세과-2177], 2015. 12. 29)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920, 2014. 08. 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920, 2014. 08. 25)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대법원-2017-두-51310, 2017. 10. 26, 국승)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1. 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등 참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