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에누리
63.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조건 충족시 당초 공급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 물량공급 합의서를 체결
- 사업자가 합의서에 명시된 공급단가에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고 해당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재화 인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
- 이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목표물량) 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추가 가격할인)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추가 가격할인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게 된다.
■질의내용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일정한 구매조건을 달성하는 거래처에 대해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된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후 해당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게 같은 영 제54조에 따라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검토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인 에누리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2013두19615, 2015.12.23. 외).
•본 건은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일정한 구매조건을 달성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경우로서
- 당초 계약에 따른 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일 이후 계약(공급)조건이 완성되는 때에 약정에 따라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하며
-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부가령 §59①(3)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64.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익월 초에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LPG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택시기사들에게 LPG를 공급하면서 표시가격에서 리터당 70원의 금액을 할인하기로 약정
- 표시가격에서 직접 할인해 판매하면서 할인된 가격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판매시점에서 할인된 금액을 월 단위로 단순 합산해 익월 초 택시기사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질의내용
•LPG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택시기사들에게 LPG를 공급하면서 당월에 확정된 할인누계액을 익월 초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해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 시점에 이미 재화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확정된 에누리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되,
- 재화의 공급 시점 후에 결정되는 판매장려금 등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거래시마다 확정된 할인액(에누리액)을 단순히 월별로 집계해 익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며
-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성격이 다르고 단지 공급당시에 확정된 에누리액을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의 성립요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공통된 입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65.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속적인 고객유치 목적으로 보너스카드 또는 포인트 가입 고객에게 음식대금 결제금액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있으며
- 그 후 고객은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음식대금 결제 시 이전에 적립받은 마일리지로 음식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 해당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교환되지 아니하고, 신청법인 외 다른 음식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마일리지란 금전으로 교환할 수 없고,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검토내용
•마일리지는 고객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로
- 신청법인이 적립해 주는 마일리지는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금전으로 교환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마일리지는 금전이나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