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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에 대한 세무쟁점 등에 대한 이해
명의위장사업에 대한 세무쟁점 등에 대한 이해
  • 황종대 사무관 (서울지방국세청)
  • 승인 2020.12.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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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대 사무관 (서울지방국세청)

(1) 명의위장사업의 개념과 유형

○세법에 명의위장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상 명의위장가산세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 적용대상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명의위장사업자(실사업자)”로 하고 그 명의위장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반면, 명의대여자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말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 위 공급이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 2007두21587, 2011.2.24.).

- 즉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국기법 §14①;대법 2002도4520, 2003.1.10.;대법 2007두21587, 2011.2.24.).

 

○명의위장과 달리 명의도용이란 타인의 명의를 타인의 승낙이나 양해없이 몰래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 바, 명의대여 혐의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사업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는 것. 즉 명의를 도용 당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사정 등을 제시해야 한다.

- 과세관청은 명의를 도용당한 자는 실사업자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했는지, 법원의 판결로 명의도용 사실이 확정되었는지 등을 확인받아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실사업자의 범칙처분은 그대로 진행하되 명의자에 대한 범칙처분이나 과세를 해서는 아니된다.

 

■명의위장사업의 유형 예시

① 신용불량자, 국세 등의 체납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② 수입금액 등의 분산 등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③ 각종 인허가 등의 문제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④ 법인이 누진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⑤ 누진과세 회피를 위해 단독사업자임에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⑥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⑦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 등의 명의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⑧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유흥업소를 경영하면서 1층은 자신이, 2층은 타인의 명의로 사용해 사업하는 경우

⑨ 모텔을 임대하면서 자신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임대수입을 숨기고 숙박업 수입에 대한 세금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경우

⑩ 거래상 납품물량의 제한을 회피하고 그밖에 금융상의 편의를 얻기 위한 목적

⑪ 일괄하도급 등 사업상 위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숨기기 위한 경우

 

(2) 명의위장사업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및 이미 등록된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명의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의 1%를 명의위장가산세로 부과한다(부가법 §60 ① 2, 부가령 §108 ①).

- 다만, 타인명의가 실사업자의 배우자이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인 경우에는 명의위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그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된다(부가법 §60 ③).

 

○그 밖에 실사업자가 명의위장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누락 또는 과소신고된 소득금액 및 세액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다(국기법 §47의2, 47의3, 47의4).

 

(3) 명의위장사업에 대한 범칙처분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이 확인되면 범칙처분대상이 되어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진행하게 되며, 이 때 명의대여 행위죄가 성립될 경우 실사업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 범칙처분의 대상이 된다.

 

 

 

 


○명의위장사업자는 위장사업자등록 행위로 일죄가 성립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조세를 포탈하거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위장거래 포함)의 행위를 했다면 조세포탈죄 및 세금계산서 범죄가 각각 성립한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위장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매출액을 축소해 거짓으로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대법2012도13112, 2013.3.14.).

 

 

 

 

 

 

 

 

 

 

 

 

 

 

 

 


(4) 실사업자의 사업소득(명의위장분)을 명의자가 신고·납부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

1) 명의위장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명의자가 명의위장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까지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사업자로 정정(사실상 결정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종결하고

- 명의위장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신고 후 체납이 있는 경우 명의자에 대하여는 결정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부과하며 일부 기납부세액(실사업자가 납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국기법 §51 ⑪).

 

2) 종합소득세의 경정

○명의자의 명의위장 사업에 대한 국세납부의 법률적 효과는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실사업자의 자금으로 국세를 납부했더라도 명의자와 과세관청 간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인 명의자가 된다(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 아울러 명의자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소득을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하는 경우에도 실사업자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명의자의 납부세액은 명의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기납부세액에 대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

 

○또한 거주자가 소득구분과 그 금액을 달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명의자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도 없다(대법 2013다212639, 2015. 8.27.;서울고법2017누66345, 2018.1.9.;대법2013다21263, 2015.8.27.;대법 2018두34848, 2019.5.16.).

 

 

 


(5) 과세관청이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자의 환급청구권을 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명의자의 실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세액이 직권취소됨을 전제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자의 환급청구권을 실사업자에게 채권양도하라는 반소(채권자대위권1))를 제기한 경우

- 명의대여 약정 내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명의자는 실사업자에게 국세환급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반소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법 20나2010372, 2020.7.14., 2020.8.5. 확정).

 

○반면 실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환급세액을 실사업자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명의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결국 피대위권리2)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서울고법 20나2000122, 상고심 진행 예정).

1) 채권자(과세관청)가 채무자(실사업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 채무자(실사업자)가 제3자(명의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6) 명의위장 사업장 경정 시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한 제재

○공급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상호와 성명이 착오로 부실기재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 시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및 법원판례에 의해 확립되었다(기재부 부가-519, 2017.10.12.; 대법 2016두 62726, 2019.8.30.).

 

○명의위장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명의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타인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하는 사업자(실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2% 가산세)에 해당한다(조심 2016구2883, 2016.10.12. 외1, 현재까지 법원 판결은 없음).

-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명의위장가산세 적용대상도 될 것이므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규정이 적용된다.

 

 


○명의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공제이나,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는 사실판단의 영역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재소비-816, 2006.7.21.;부가통칙57-103-1;대법 2015두50207, 2015.12.10.).

 

(7)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명의위장을 몰랐거나 모른데 대해 과실이 없어야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이 가능하다.

- 상대방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법원은 주로 ①사업장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 ②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 ③결제대금 수수에 대한 주의의무 등을 기준으로 선의·무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6) 명의위장사업 관련 부과제척기간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 명의위장사업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적극적 행위가 부가되지 않은 경우까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 2013두7667, 2013.12.12.;대법 2019다301623, 2020.8.20.;국기법 §26의2 ② 3).

 

○명의위장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의 경우,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등 가공·위장수수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명의위장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대법 2007두16974, 2009.12.24.;국기법§26의2 ② 3).

 

○그 밖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기법 §26의 2 ③).

 

(7) 사무장병원 및 의료기관 이중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무장병원과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소득세 포함)를 과세하고, 진료수입인 급여비용의 징수처분으로 실사업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납부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감한다(대법 2015두 56731, 2016.3.11.).

 

○다만, 의료인의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2019년 감사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지적이 있었으나, 대법원이 그 죄의 경중이 사무장병원보다 낮아 급여비용 환수(의료급여의 미지급)는 불가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어 기획재정부도 부가가치세 과세는 불가한 것으로 회신했다(대법 2015두36485, 2019.5.30.;기재부 부가-169, 2020.3.27.).

(8) 법인의 대표자를 실대표자가 아닌 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위장등록인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 2016도10770, 2016.11.10.).

- 따라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와 다르더라도 해당 법인과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인도 명의위장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황종대 사무관 (서울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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