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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동킥보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공정위, 전동킥보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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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및 대여·판매업체 감시 강화"
전동킥포드/그래픽=연합뉴스
전동킥포드/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 고장 및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다시 개정됐지만,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 보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은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이달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16세 이상에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돼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원인 미 위해유형을 살펴 보면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는 고장 및 제품 불량 등이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로를 방지 하기 위해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위해 유형은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대책으로 앞으로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됐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 이용하도록 다시 개정됐지만,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라서 이 기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여 신중한 구매를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와 15개 공유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17세 포함)에 한해 대여하기로 한 바 있다.

민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업체 및 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 및 판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연령, 제한속도, 안전장비 착용 등)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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