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 활성화 위한 신탁세제 개선 등
회계사 국세청 전문가들이 개정세법 해설
올해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적용,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또 세무조사 절차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됐다.
또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조세전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오는 17일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021년도 개정세법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삼정KPMG는 ‘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1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세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등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 및 배경, 입법취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의 확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의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시청 링크는 추후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