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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 위반 금융위 과징금에 반발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 위반 금융위 과징금에 반발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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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금융위, 과징금 3억9600만원 부과하자 의견진술
- 소속 회계사 4인에 감사업무제한 1~2년, 직무연수 징계

삼일회계법인(대표 윤흥수)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와 관련한 회계사 4인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이 이번 징계에 대해 크게 반발했으며 구체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에 회의 때 의견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본지 통화에서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양정수준은 낮은 것은 아니어서 삼일회계법인 측에서 반발이 심했다”라며 “삼일회계법인 측이 징계가 과하다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에 회의 때 의견 진술을 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항국항공우주산업(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한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 제한했다. 또 이들은 직무연수 6시간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 제한하고 직무연수 4시간을 받도록 했다.

이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위로부터 징계받은 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선급금을 발생원가로 간주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한 문제와 관련해 회계처리 감시절차가 소홀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무형자산(개발비)에 대한 감시절차 소홀과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관련한 감시철자가 미흡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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