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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이 지급된 이사비용은 ‘배당소득’
[쟁점 예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이 지급된 이사비용은 ‘배당소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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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로 이주 완료한 직원에게 사업비 차입한 돈으로 이사비 지급한 경우”
국세청,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과세여부 사전답변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유사한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 2017. 12. 14.)

질의 : 주택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

회신 :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조합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주 완료한 조합원에 한해 사업비로 차입한 금원으로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 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비 지급에 있어 조합은 15.4%를 세액으로 원천징수한 뒤 실제 조합원에게는 00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에서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2호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제2의2에서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제3호에서 “의제배당(擬制配當)”, 제4호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다만, 제87조의6 제1항 제4호의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제6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7호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제8호에서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9호에서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10호에서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1항에서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제3항에서는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0 [법령해석과-309] 2021.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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