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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 관련 제도개선
5. 관세 관련 제도개선
  • 승인 2008.12.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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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 관련 제도개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마련(관세영 제259조의2)
세계관세기구의 국제 표준규범에 따라 8개 분야의 수출입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했다.
8개 분야의 안전관리기준은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수출입 관련 운영시스템 안전관리, 거래업체 안전관리, 운송수단 등 안전관리,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인적 자원관리, 기타안전 관리 등이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공인절차도 마련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공인절차에 따르면 공인심사요청 →서류.현장심사→요건충족시 공인 인증서 교부로 진행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인증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도 마련해 수출입 신고.납부 절차간소화,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도 완화된다.
현재는 미국, EU, 중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거나 체결 추진 중이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혜택이 부여된다.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부당신고의 범위 규정(관세영 제39)
재정부는 허위.부당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빙, 허위문서의 작성.수취가 가산세 중과(40%) 등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부당신고의 범위를 새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등이 가산세 중과에 포함했다.

□협정관세 관련 제도개선 내용
▲원산지 조사시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설(FTA 관세특례영 제18의2)
재정부는 원산지 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허용하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을 경우 관세전문가의 조사입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FTA관세특례영 제19의2)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됐다. 구비서류는 이의제기 신청서, 사전심사서 사본이 있어야 하며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처리절차는 접수 후 30일 이내 심의결과를 통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특례 허용(FTA 관세특례영 제10의2)
소액물품(미화1천불 이하)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간소화 된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이 생략되고 수입신고서를 협정관세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납세편의를 높였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요건 완화
현행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통상1년)내에만 협정관세 신청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유효기간 이후에도 천재지변.운송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 유효기간 이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로 완화됐다.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 취득한 비밀취급자료 보관방법(FTA 관세특례영 제28.3)
비밀취급자료의 지정 및 보관기간 규정이 “제출자가 요청한 자료 및 직권보호대상”으로 신설됐다.
직권보호대상은 제조원가, 제조공정, 거래선 정보, 비밀정보 제공자, 상대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원산지증명서류다.
비밀취급자료 보관 기간은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제출자 사전동의시 상대국에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상대국에 보증서 요구가 가능하다.
재정부는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체약상대국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법 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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