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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예탁된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해야
[쟁점 예규] 예탁된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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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 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원천징수 대상”
국세청, 예탁된 보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원천징수의무 관련 유권해석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예탁결제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보상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 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고 있고,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상금은 토지소유자 등이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이하 ‘보상채권’) 지급할 수 있거나 지급해야 한다.

질의 법인이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등록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을 해야 하고, 공탁이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전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탁해야 한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토지 등의 수용보상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한 후 공탁을 위해 발행자 명의의 계좌에 예탁했지만 만기까지 피공탁자의 계좌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여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43[법령해석과-4264], 2020. 12. 28)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있고 제1호에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 등(법 제127조 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 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증권 등의 경우 : 예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1항에서는 “예탁결제원에 증권 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증권 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제2호에 “예탁 받은 증권 등(이하 ‘예탁증권 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제3호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 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 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 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 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1항에서는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3조(전자등록증명서) 제1항에서는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증명서를 발행한 때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전자등록 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 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전자등록증명서가 반환된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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