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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목차
세법시행령 목차
  • 승인 2008.12.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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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목 차

Ⅰ. 중산 및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이자비용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완화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인정범위 보완

□.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농어민 등에 대한 간접세 지원 확대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확대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완화

▲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 폐지
▲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완화
▲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
▲ 소액 미술품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요건 완화
▲ 중소기업업종에 음식점업 추가
▲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보완

□.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요건 완화
▲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확대
▲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 해외투자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컨소시엄型해외자원개발투자 지원
▲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 부과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
▲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대상 확대

□. 기타 제도개선 내용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범위 명확화
▲ 비과세 대상 장기회사채형펀드의 범위 규정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보완
▲ 자금대여시 부당행위여부 판정 시가기준 개선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시 감면대상 설비 확대


Ⅲ.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고향주택의 범위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8년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공장이전시 양도세 분할과세 특례요건 규정
▲양도비 범위 확대

□.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합리화

▲ 혼인 및 동거봉양 세대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지방주택 요건

□. 미분양 주택 해소 등 건설경기 활성화

▲ 건설임대주택 미임대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 주택 범위 확대
▲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지방미분양 주택의 범위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특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시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에 대한 손비인정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Ⅳ. 과표 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

□. 과표 양성화 제고

▲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
▲ 현금영수증 인정제도 보완
▲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인상
▲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 제한)
(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의 범위 확대)
▲ 귀금속 산업 세원양성화

□. 납세편의 제고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에 대한 주류소매업 허가규정 보완
▲ 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
▲ 영업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기타 제도개선 내용

▲ 신용카드 등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 연장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손비처리 제도 보완
▲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과세표준 규정
▲경기단체의 승단심사사업 지원

Ⅴ. 관세 관련 제도개선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마련
□.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부당신고의 범위 규정
□. 협정관세 관련 제도개선 내용

▲원산지 조사시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설
▲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특례 허용
▲협정관세 적용신청요건 완화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 취득한 비밀취급자료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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