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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고월급쟁이 S씨 17억…보통사람 70배
한국 최고월급쟁이 S씨 17억…보통사람 70배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10.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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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는 대목산업개발 J씨 월 14억4300만원 받아
月7810만원 넘는 직장군단 김앤장 最多 148명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월급이 가장 많은 사람은 월 17억원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의 S씨로 밝혀졌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서 자생한방병원 S씨는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국내 직장인 가운데 매달 781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1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62명)보다 2.4배 많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148명이 건강보험료 상한 부과 기준인 보수월액 781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전자(62명), SK에너지(28명), 법무법인 광장(20명), 현대자동차(14명), 삼일회계법인(12명), 대신증권(11명), KTB투자증권(9명), SK텔레콤(8명), 메리츠종금증권(8명) 순으로 고소득 직장 가입자가 많았다. 월급 7810만원은 연봉으로 9억3720만원으로, 직장 가입자 평균 소득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 5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자생한방병원 S씨는 월 급여액이 17억원으로 연봉으로 치면 204억원이었다. 건보공단은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이름의 이니셜만 공개했는데 자생한방병원은 신준식 이사장이 경영하고 있다.
 
2위는 매달 14억4300만원을 받는 대목산업개발 J씨로 나와 있다. 대목산업개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회사였다. 3위는 월 14억3100만원을 받는 삼성전자의 S씨였다. 월급이 가장 많은 직장인 상위 20위 안에는 삼성전자에서 S씨 외에도 L씨 2명(6위 10억5800만원, 20위 6억5400만원), C씨(19위 6억9300만원) 등이 있었다. 삼성전자 신종균 대표이사 사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그룹 부회장 등이 이 같은 이니셜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소득 직장인 5위는 월 13억1500만원을 받는 삼성엔지니어링 M씨, 7위는 월 10억5000만원을 받는 영신공업사 Y씨 등이다. 이처럼 매달 받는 월급이 10억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는 모두 7명이었다.
 
SK그룹에서는 8위에 SK이노베이션 C씨(월 9억7500만원)와 17위에 SK씨앤씨 C씨(7억800만원)가 올랐다. SK그룹에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이 ‘C’ 이니셜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라피메디앙스정형외과 K씨(월 9억2600만원), 밝은성모안과의원 K씨(8억9300만원), 홍○○법률사무소 H씨(7억6400만원), 고○○병원 K씨(7억5800만원), 봄빛병원 K씨(7억400만원) 등 의사·변호사들이 20위 안에 여럿 들어 있었다.
 
개인 50위까지로 범위를 넓힐 경우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자 10명을 포함해 11명, SK그룹이 4명, 한화그룹이 2명(둘 다 K씨), 현대자동차그룹(J씨)·GS그룹(H씨)·오리온그룹(D씨) 각 1명씩이었다.
 
이들은 높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는 월 급여의 0.14~ 0.54% 수준인 230만원만 내고 있다. 월 급여가 781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 상한액 적용 대상자여서 매달 230만원만 내기 때문이다. 일반 직장 가입자들은 매월 급여액의 5.89%(개인 절반, 회사 절반 부담)를 건보료로 낸다.
 
한편 월급 10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은 2009년 13만988명에서 2010년 14만1379명, 2011년 18만4744명, 2012년 22만4683명, 올 5월 25만3286명 등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생한방병원 S씨 월급17억원 오해와 진실
 
자생한방병원 홍보팀은 S모 씨의 월 급여 17억 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월급’이 아니라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병원관계자는 “세전 사업소득은 세금(38.5%)과 미수금, 시설투자 등 제반 비용이 포함돼 개인의 월급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이 개인의 실수령 월급으로 착각하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받는 개인사업장 사업주와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마치 사업주가 천문학적인 월급을 받는 것처럼 보도되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월 급여 비교시점도 잘못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을 마치 ‘월급’인 것처럼 고액연봉자의 근로소득과 비교한 점도 납득할 수 없지만 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언급된 소득 집계 기준 시점도 문제다.
자료에는 올해 5월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소득 자료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가 혼재돼 있어 객관적인 비교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측 담당자는 “자료 발췌 과정에서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며 국정감사 자료를 잘못 넘긴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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