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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는 소득은 국내 과세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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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4.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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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3>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Ⅱ.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제2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1. 비거주자

나.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고,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같은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소통칙3-0…3).

예금 가입 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예금가입기간 중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된 예금가입자에게 국내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국기준 119-0…1).

 

2. 외국법인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및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다(법법§3, §4).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 내국법인은 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법법§4④).

또한,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에서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법법§4⑤ 단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비교>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해당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해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 그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법법§4③, ④, ⑤ 단서, 법령§2).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⑥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⑦ 위 ①~⑥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8호에 따른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은 제외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통번역 석사과정 운영 시 외국대학 지급금 과세여부(국제세원-518, 2009.10.12.)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외국대학의 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상 교육과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비영리 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는 후원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제세원-381, 2009.07.20.)

미국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해당하고 국내 거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후원금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면 그 후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문제(국제세원-1450, 2008.08.11.)

「고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해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 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미국)대학이 입학허가, 등록, 강의, 학위수여 등 사실상 국내대학(원)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외국대학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이 사실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교육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장 과세대상소득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소득의 종류를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에 열거·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둘째,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가 없다.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서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과세범위 차이에 따른 국내 과세여부(국기준2-0-2)>

 

 



셋째,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그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원천소득의 의미(대법원 95누8904, 1996.11.1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해 이루어졌거나 이를 구별할 것이 아니다.

 

 

 

 

 

 

 

 

 

 

 

 

 

 

 

 

 

 

 

 

1.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해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해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소법§121①).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소법§127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소득·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그 이외의 모든 국내원천소득은 종합해 과세한다(소법§121②).

그러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는다(소법§121④, 소법§156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취급한다(소법§122, §124, §125).

국내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소법§156⑦).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를 준용한다(소법§121⑥).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퇴직소득,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제외)하여 과세한다(소법§121③).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며(다만,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게는 별도로 예납적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그 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9호는 제외)의 소득별로 분리해 과세(소법§121 ④)


3.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4. 「소득세법」 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예외:「소득세법」 제156조의4·5(원천징수절차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5.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는(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6.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한다.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7.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대신 종합소득확정신고(「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7호, 제10호~제12호 합산) 가능(소법§121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출자해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방법(소통칙121-0…1)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교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이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별로 분리해 과세한다.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서이46017-10750, 2003.04.10.)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그 금액이 4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준용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율도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인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② 동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주식양도 시 비거주자인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15두52050, 2016.01.28.).

체류기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주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2.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고 함)은 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는다(법법§91, §97, §98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내국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신고·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예납적 원천징수, 법법§73, §97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외국법인의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및 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예납적 원천징수, 법법§97① 단서, §98⑧).

조세조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투자소득 관련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해 과세한다.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그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동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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