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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정리
세법시행령 정리
  • 승인 2008.12.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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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중산 및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상용 근로자, 해외건설근로자,일용근로자)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율이 100%에서 80%로 인하되며,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기본공제가 인상된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취학전아동, 초중고생의 경우 1인당 200만원 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경우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 확대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범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일용근로자 소득공
제액도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
부담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이자비용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소득영 §112)

이자비용이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가 현행 3년이하에서 거
치기간 요건 폐지된다.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5년으로 동일하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의 구매력 제고키 위한 것으로 단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지가 3
억원 이하 등 여타 법정요건은 현행유지한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인정범위 보완(소득영 §55)

현행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1인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된다. 이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미비점 개선키 위한 것이다.

□.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가영§35)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서 면세대상이 추가된다.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하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지원 하기 위함이다.
2,800억원규모의 총 16만명이 수혜대상이다.

□. 농어민 등에 대한 간접세 지원 확대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확대(농림특례 별표5 등)

영농 및 영어 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민 지원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이 확대 된다. 농업용 필름, 동력파종기 등 26개 기종외에 농업용 무인헬기, 인력파종기, 농작물 지주대 등 추가된다.
어업용은 양어장용 필름 등 17개 기종 외수산물 선별기, 플라스틱 어상자 등이 추가된다.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농림특례 §2)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및 농기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대상이 농어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로 확대된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영§33)

산림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원을 위해 예금자 보호와 관련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범위에 예금보험공사,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추가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조특영 §106)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인 건물건축,전기,소방,정보통신 공사, 건물건축 관련 설계용역에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관련 설계용역을 추가한다.



Ⅳ. 과표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

□. 과표 양성화 제고

▲미용 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소득영§110)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 소득공제 제도가 09.12.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현금영수증 인정제도 보완 (조특영 §121의5)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에도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주는 대상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235개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거래일부터 15일의 신고기간도 1개월도 연장된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부가영 §53 등)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법인사업자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대상사업자는 공급가액 등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도 마련돼 공제율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이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부가영 §11)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인 상호대표자 변경, 사업종류 변경 및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임대차 계약내용의 변경 외에 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도메인을 변경한 경우가 추가된다. 이는 통신판매사업자의 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것이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부가영 §67의2)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의 범위 규정법안이 신설된다. 단 수입금액명세서는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이 포함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인상(조특영 §104의5)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소득세, VAT 모두 전자신고시 1인당 2만원이었으나 1인당 4만원으로 인상된다. 공제한도 역시 연 300만원, 세무와 회계법인은 연 800만원으로 조정된다.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 제한) (농림특례규정 §15)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면제한다. 직화식 온풍난방기, 열교환식 온풍 난방기, 온수 보일러가 포함되며 면세유 공급유종 중 경유는 제외된다.


(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의 범위 확대) (농림특례규정 §17)

농기계에 대해 면세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시존 트랙터, 콤바인, 10톤이상 농선에 농업용 난방기를 추가한다.

▲ 귀금속 산업 세원양성화 (조특영 §106의9)

사업자간 금 거래시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 허용하고 대상물품에 고금을 추가한다.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이상인 중고금을 대상으로 한다.

□. 납세편의 제고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국기영 §63의9)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과세예고 통지에 따르고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경우와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에 따라 행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소득영 §169)

양도세 예정(확정)신고시 제출서류에 관한 규정 중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명세서 외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 (부가영 §6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단위과세의 선택을 허용하고, 본점(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등록일부터 5년간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를 제한해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에 대한 주류소매업 허가규정 보완(주세영 §10조, 별표5)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청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서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지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영 §184)

모든 약국 사업자의 조제료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 단일화한다. ‘09.4.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영업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증권영 §7)

사업장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을 폐지일로부터 25일 내로 연장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영업 폐지시 신고․납부기한과 통일하다

□. 기타 제도개선 내용

▲ 신용카드 등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국기영 §63의9)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액수를 최소 1만원에서 최대50만원으로 한다.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 연장 (부가영 §37)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10.12.31까지 일몰연장한다.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소득영 §8의2)

주택 가치상승분(‘01~’07:58%)을 반영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의 범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월세 1주택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손비처리 제도 보완(법인영 §19)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비 인정됨을 명확화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에 따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또는 외국모회사(상장)가 국내자회사(비상장)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자회사의 손비로 인정한다.

▲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조특영§6)

소기업의 경우 업종별 상시종업원수로 판정한다. 제조업은 100인 미만,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업은 50인 미만, 기타는 10인 미만이다. 또 매출액 100억원 초과시 상시종업원수와 관계없이 소기업에서 제외된다.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농특영 §4)

하이브리드차 취득부담을 낮춰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하는 방안 중 하이브리드차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를 비과세한다.’09.7.1일 이후 차량 등록 분부터 적용한다.

▲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과세표준 규정(교육영 §4)

교육세가 신규로 과세되는 금융기관의 과세표준 규정한다. 증권․선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수출입은행 중 수익금액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금융기관의 유사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유사한 수익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09. 7. 1 부터 적용한다.

▲ 경기단체의 승단심사사업 지원 (부가영 §36, 법인영§2)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에 대한 과세안에 승단심사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추가한다. 종목은 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우슈, 택견, 공수도, 바둑 등 8개이며 법인세가 부과되는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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