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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정리(2)
세법시행령 정리(2)
  • 승인 2008.12.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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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완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 폐지(법인영 §42의2)
현재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된다.

이는 소액 분할결제, 기업간 카드 교환 사용, 차명기재 등 변칙운용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완화(법인영§41, 소득영§8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가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경조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수취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법인영 §19, 소득영§55)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세제상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손비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가 인정되며,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에는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액 미술품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법인영 §19)
기업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에 비치하는 미술품 중 취득연도에 바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인하로 확대된다.

이는 문화산업,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대표이사에 취임토록 했던 규정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업종에 음식점업 추가(조특영§2)
창업 감면 등 세제지원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현행 33개 업종 외에 음식점업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보완(조특영§2)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되는 기준과 관련해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를 통한 간접소유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요건 완화(조특영§116의2, §116의21)
개정안에서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서 연구개발업의 감면요건을 현행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에서 2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국인 투자의 경우에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확대(조특영 §116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주시 조세감면(3년간 100%, 2년간 50%) 대상이 되는 관광산업 범위에 관광식당업이 추가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조특영 §116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3년간 50%, 2년간 25%의 조세감면을 해주던 것을 국내 개발사업자도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면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해외투자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컨소시엄型해외자원개발투자 지원(조특영 §104의15)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대상에 컨소시엄型 투자방식을 추가했다.

따라서 외국자회사(지분 100%)를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다른 내국인의 자금대여의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는 자원보유국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형태로 진출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가된 것이다.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 부과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조특령§132)
해외자회사가 국내모기업에 배당금 지급시 배당을 지급하는 해외자회사에 과세하는 인도의 경우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율을 100%로 확대시켰다.

이는 배당에 대한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는 문제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일 이후 배당소득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대상 확대(부가영 §26)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도 외국인 관광객에 제공하는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광호텔업에 한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기타 제도개선 내용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범위 명확화(조특영 §9, 별표6)
연구개발의 범위를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되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시장조사, 판촉활동(survey, 일상적 품질테스트 등)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 조사․분석 △특허권 보호 등 법률․행정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활동 △수탁받아 하는 연구활동 등은 제외시켰다.

이는 연구개발의 정의 및 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비과세 대상 장기회사채형펀드의 범위 규정(조특영 §92의9)
개정안에서는 펀드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채권․기업어음의 범위를 △회사채(할부금융채․리스채 포함) △금융채(국채․지방채․산금채 등은 제외) △기업어음으로 규정했다.

다만 금융채의 경우 투자의무비율 중 20%이하로 제한했으며, 자산 300억원 이하 펀드는 30%까지 편입되도록 했다.

이 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보완(조특영 §100의17)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정관․약관․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손익분배비율․순서에 따른 경우 단일비율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예외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도입된 동업기업 과세제도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다.

▲자금대여시 부당행위여부 판정 시가기준 개선(법인영§89)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차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하도록 했으며, 선택한 이자율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시 감면대상 설비 확대(조특영§124)
개정안에서는 통신방송융합, 유무선통합 등 신기술 융합현상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IPTV, WiBRO, SOIP, BcN) 제공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이 허용되는 설비투자에 전기통신설비중 정보처리설비(라우터, 서버, 스토리지 등)을 추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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