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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노동자도 올해 낸 월세부터 세액공제 가능”
국세청, “외국인노동자도 올해 낸 월세부터 세액공제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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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철 차장, 영자신문에 외국인노동자위한 세금행정 기고
- 비영어권 출신 외국인노동자 위한 연말정산 이해돕기 노력

국세청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세금 신고납부와 절세를 위해 다채로운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 관서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안내코너를 운영하고, 외국인노동자들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세법 개정사항도 적극 알리고 있는 것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지난 2월 한국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국세청이 128개 세무서에 외국인들을 위한 세금 안내 코너를 마련해 돕고 있지만, 영어권도 아니고 한국어도 잘 못하는 중국인과 베트남인 등이 세금 문제를 다루는데 여전히 적잖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차장은 ‘연말정산’에 익숙지 않은 중국이나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이들이 보는 영어안내 페이지 코너 명칭을 종전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매뉴얼’에서 올해부터 ‘중소기업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안내’라는 제목으로 바꾼 점을 소개했다.

또 올해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국세청은 동영상에서 연말정산의 기본개념부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카드소득공제 등 해당 사항이 많을 것 같은 분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문희철 차장은 이와 함께 내국인에 견줘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이 적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세법을 개정한 내용도 칼럼에서 자세히 소개했다.

가령 올해 귀속분부터 외국인도 전월세 임대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대표적인 세법 개정사항이다.

문 차장은 “외국인 노동자와 그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거주 외국인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있는 반면, 외국인 임금 노동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 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화, 외국인의 경제적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 하도록 행정적 부담을 덜어줘 한국 조세 규정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돕는 한편 그들의 노력과 한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에 대해 가치를 느끼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철 신임 국세청 차장
문희철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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