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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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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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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상용 근로자, 해외건설근로자,일용근로자)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율이 100%에서 80%로 인하되며,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기본공제가 인상된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취학전아동, 초중고생의 경우 1인당 200만원 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경우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 확대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범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일용근로자 소득공
제액도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
부담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이자비용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소득영 §112)

이자비용이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가 현행 3년이하에서 거
치기간 요건 폐지된다.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5년으로 동일하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의 구매력 제고키 위한 것으로 단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지가 3
억원 이하 등 여타 법정요건은 현행유지한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인정범위 보완(소득영 §55)

현행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1인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된다. 이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미비점 개선키 위한 것이다.

□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가영§35)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서 면세대상이 추가된다.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하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지원 하기 위함이다.
2,800억원규모의 총 16만명이 수혜대상이다.

□ 농어민 등에 대한 간접세 지원 확대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확대(농림특례 별표5 등)

영농 및 영어 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민 지원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이 확대 된다. 농업용 필름, 동력파종기 등 26개 기종외에 농업용 무인헬기, 인력파종기, 농작물 지주대 등 추가된다.
어업용은 양어장용 필름 등 17개 기종 외수산물 선별기, 플라스틱 어상자 등이 추가된다.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농림특례 §2)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및 농기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대상이 농어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로 확대된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영§33)

산림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원을 위해 예금자 보호와 관련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범위에 예금보험공사,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추가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조특영 §106)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인 건물건축,전기,소방,정보통신 공사, 건물건축 관련 설계용역에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관련 설계용역을 추가한다.


[세법시행령 개정] 기업지원 세제 보완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완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 폐지(법인영 §42의2)
현재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된다.

이는 소액 분할결제, 기업간 카드 교환 사용, 차명기재 등 변칙운용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완화(법인영§41, 소득영§8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가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경조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수취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법인영 §19, 소득영§55)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세제상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손비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가 인정되며,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에는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액 미술품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법인영 §19)
기업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에 비치하는 미술품 중 취득연도에 바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인하로 확대된다.

이는 문화산업,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대표이사에 취임토록 했던 규정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업종에 음식점업 추가(조특영§2)
창업 감면 등 세제지원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현행 33개 업종 외에 음식점업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보완(조특영§2)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되는 기준과 관련해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를 통한 간접소유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요건 완화(조특영§116의2, §116의21)
개정안에서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서 연구개발업의 감면요건을 현행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에서 2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국인 투자의 경우에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확대(조특영 §116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주시 조세감면(3년간 100%, 2년간 50%) 대상이 되는 관광산업 범위에 관광식당업이 추가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조특영 §116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3년간 50%, 2년간 25%의 조세감면을 해주던 것을 국내 개발사업자도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면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해외투자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컨소시엄型해외자원개발투자 지원(조특영 §104의15)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대상에 컨소시엄型 투자방식을 추가했다.

따라서 외국자회사(지분 100%)를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다른 내국인의 자금대여의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는 자원보유국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형태로 진출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가된 것이다.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 부과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조특령§132)
해외자회사가 국내모기업에 배당금 지급시 배당을 지급하는 해외자회사에 과세하는 인도의 경우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율을 100%로 확대시켰다.

이는 배당에 대한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는 문제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일 이후 배당소득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대상 확대(부가영 §26)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도 외국인 관광객에 제공하는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광호텔업에 한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기타 제도개선 내용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범위 명확화(조특영 §9, 별표6)
연구개발의 범위를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되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시장조사, 판촉활동(survey, 일상적 품질테스트 등)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 조사․분석 △특허권 보호 등 법률․행정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활동 △수탁받아 하는 연구활동 등은 제외시켰다.

이는 연구개발의 정의 및 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비과세 대상 장기회사채형펀드의 범위 규정(조특영 §92의9)
개정안에서는 펀드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채권․기업어음의 범위를 △회사채(할부금융채․리스채 포함) △금융채(국채․지방채․산금채 등은 제외) △기업어음으로 규정했다.

다만 금융채의 경우 투자의무비율 중 20%이하로 제한했으며, 자산 300억원 이하 펀드는 30%까지 편입되도록 했다.

이 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보완(조특영 §100의17)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정관․약관․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손익분배비율․순서에 따른 경우 단일비율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예외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도입된 동업기업 과세제도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다.

▲자금대여시 부당행위여부 판정 시가기준 개선(법인영§89)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차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하도록 했으며, 선택한 이자율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시 감면대상 설비 확대(조특영§124)
개정안에서는 통신방송융합, 유무선통합 등 신기술 융합현상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IPTV, WiBRO, SOIP, BcN) 제공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이 허용되는 설비투자에 전기통신설비중 정보처리설비(라우터, 서버, 스토리지 등)을 추가시켰다.

[세법시행령 개정] 부동산 과세제도 개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고향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고향주택의 범위(조특영 제 99의4)
고향의 향토발전 도모 및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을 위해 정부는 양도 때 1주택자로 봐 계속 비과세를 적용하는 고향주택의 범위를 신설했다. 소재 지역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때와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때이며 주택면적 기준은 건물 150㎡(공동주택 116㎡)이다.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도 연장(소득영 제 155)
현행 1주택자가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기한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이 연장된다.
현행은 혼인한 날부터 2년, 동거봉양은 합친 날부터 2년이지만 개정안은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은 합친날부터 5년으로 변경됐다.

▲8년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제 66)
자경기간 계산방법이 보완됐다. 현행과 같이 8년자경농지 자경기간이 상속농지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내 양도시에만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상속 후 3년내 공익사업용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기한 제한없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해 허용하도록 했다.

▲공장이전시 양도세 분할과세 특례요건 규정(조특영 제 79의9)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이전 때 과세특례 요건이 신설됐다.
과세특례 내용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2년거치 2년 분할로 익금산입 할 수 있도록 했고 개인은 2년거치 2년 분할 납부 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양도비 범위 확대(소득영 제163)
양도시 실제 소요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 양도비 범위도 확대됐다.
현행은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증권거래세,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즉 세무대리비용이 추가로 경비로 인정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합리화
▲혼인 및 동거봉양 세대에 대한 세부담 완화(종부영 제1의2)
1주택자가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독립세대로 간주하는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종부영제2의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이 신설됐다. 종전 과표적용률은 주택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의 100%였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적용된다.
특히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80%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80%로 정했다. 다만 2009년은 70%, 2010년은 75%로 적용되도록 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지방주택 요건(종부영 제4)
지방미분양 해소지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가 제외됐다.
또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단, 납세자가 선택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주택 해소 등 건설경기 활성화
▲건설임대주택 미입대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종부영 제3)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입대주택 중 미임대주택요건이 현행대로 전용면적 149㎡이하, 과세기준 공시가격은 6억원 이하로 적용되며 다만 6개월 이내였던 미임대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미분양주택 확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됐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 주택 범위 확대(종부영제4)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가 확대됐다.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해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서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이 추가 됐다.
특히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만 비과세 되도록 했으며 비과세기간은 최대 5년으로 지정했다.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종부영 제3)
비수도권에 한해 매입임대 주택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임대호수는 건설임대의 경우 2호이상, 매입임대의 경우는 5호이상이었으나 5호이상을 모두 1호이상으로 바꿔 호수 제한을 폐지했다.
면적의 경우는 국민주택 85㎡이하 였으나 149㎡이하로 개정됐으며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변경됐다.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지방미분양 주택의 범위(조특영 제98의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범위가 규정됐다.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특히 2008년 11월 3일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 이에 해당되며 2008년 11월 3일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람이 분양하는 주택이 해당된다.
적용시기는 2008년 11월 3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특례(법인영92의2, 법인규칙 제45의2)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범위가 확대된다.
법인이 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30%)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는 장기임대주택, 종업원용 사택,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주택등이 현행과 같이 적용되며 대한주택보증이 취득하는 환매조건부 지방미분양주택도 이번에 신설됐다.
이와 같은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지방미분양주택 매입 특례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의 실효성을 놓여나가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시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영 제4)
현행은 토지공사가 국가의 매입지시.매입의뢰에 의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도록 돼 있다. 다만 취등록세 면제액의 20%를 농특세로 현행 과세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토지공사의 해당 농특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정부는 토지은행(Land Bank)제도를 정착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에 대한 손비인정(법인영 제61)
보증손실에 대해 손비인정 채무보증의 범위가 ‘공사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이 새로 히 신설됐다.
이는 중소건설사의 관급공사 계약체결시 이행보증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개정됐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법인영 제92의11, 법인규칙 제46의2)
법인세 추가과세(30%)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현행 대로 유지하되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학교법인이 기부받아 소유한 토지로 신설됐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공익사업 및 교육재정 확충 등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법시행령 개정] 과표양성화·납세편의 제고

□. 과표 양성화 제고

▲미용 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소득영§110)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 소득공제 제도가 09.12.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현금영수증 인정제도 보완 (조특영 §121의5)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에도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주는 대상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235개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거래일부터 15일의 신고기간도 1개월도 연장된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부가영 §53 등)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법인사업자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대상사업자는 공급가액 등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도 마련돼 공제율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이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부가영 §11)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인 상호대표자 변경, 사업종류 변경 및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임대차 계약내용의 변경 외에 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도메인을 변경한 경우가 추가된다. 이는 통신판매사업자의 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것이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부가영 §67의2)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의 범위 규정법안이 신설된다. 단 수입금액명세서는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이 포함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인상(조특영 §104의5)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소득세, VAT 모두 전자신고시 1인당 2만원이었으나 1인당 4만원으로 인상된다. 공제한도 역시 연 300만원, 세무와 회계법인은 연 800만원으로 조정된다.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 제한) (농림특례규정 §15)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면제한다. 직화식 온풍난방기, 열교환식 온풍 난방기, 온수 보일러가 포함되며 면세유 공급유종 중 경유는 제외된다.


(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의 범위 확대) (농림특례규정 §17)

농기계에 대해 면세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시존 트랙터, 콤바인, 10톤이상 농선에 농업용 난방기를 추가한다.

▲ 귀금속 산업 세원양성화 (조특영 §106의9)

사업자간 금 거래시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 허용하고 대상물품에 고금을 추가한다.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이상인 중고금을 대상으로 한다.

□. 납세편의 제고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국기영 §63의9)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과세예고 통지에 따르고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경우와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에 따라 행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소득영 §169)

양도세 예정(확정)신고시 제출서류에 관한 규정 중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명세서 외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 (부가영 §6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단위과세의 선택을 허용하고, 본점(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등록일부터 5년간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를 제한해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에 대한 주류소매업 허가규정 보완(주세영 §10조, 별표5)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청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서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지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영 §184)

모든 약국 사업자의 조제료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 단일화한다. ‘09.4.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영업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증권영 §7)

사업장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을 폐지일로부터 25일 내로 연장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영업 폐지시 신고․납부기한과 통일하다

□. 기타 제도개선 내용

▲ 신용카드 등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국기영 §63의9)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액수를 최소 1만원에서 최대50만원으로 한다.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 연장 (부가영 §37)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10.12.31까지 일몰연장한다.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소득영 §8의2)

주택 가치상승분(‘01~’07:58%)을 반영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의 범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월세 1주택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손비처리 제도 보완(법인영 §19)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비 인정됨을 명확화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에 따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또는 외국모회사(상장)가 국내자회사(비상장)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자회사의 손비로 인정한다.

▲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조특영§6)

소기업의 경우 업종별 상시종업원수로 판정한다. 제조업은 100인 미만,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업은 50인 미만, 기타는 10인 미만이다. 또 매출액 100억원 초과시 상시종업원수와 관계없이 소기업에서 제외된다.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농특영 §4)

하이브리드차 취득부담을 낮춰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하는 방안 중 하이브리드차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를 비과세한다.’09.7.1일 이후 차량 등록 분부터 적용한다.

▲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과세표준 규정(교육영 §4)

교육세가 신규로 과세되는 금융기관의 과세표준 규정한다. 증권․선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수출입은행 중 수익금액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금융기관의 유사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유사한 수익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09. 7. 1 부터 적용한다.

▲ 경기단체의 승단심사사업 지원 (부가영 §36, 법인영§2)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에 대한 과세안에 승단심사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추가한다. 종목은 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우슈, 택견, 공수도, 바둑 등 8개이며 법인세가 부과되는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세법시행령 개정] 관세 제도개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마련(관세영 제259조의2)
세계관세기구의 국제 표준규범에 따라 8개 분야의 수출입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했다.
8개 분야의 안전관리기준은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수출입 관련 운영시스템 안전관리, 거래업체 안전관리, 운송수단 등 안전관리,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인적 자원관리, 기타안전 관리 등이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공인절차도 마련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공인절차에 따르면 공인심사요청 →서류.현장심사→요건충족시 공인 인증서 교부로 진행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인증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도 마련해 수출입 신고.납부 절차간소화,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도 완화된다.
현재는 미국, EU, 중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거나 체결 추진 중이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혜택이 부여된다.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부당신고의 범위 규정(관세영 제39)
재정부는 허위.부당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빙, 허위문서의 작성.수취가 가산세 중과(40%) 등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부당신고의 범위를 새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등이 가산세 중과에 포함했다.

□협정관세 관련 제도개선 내용
▲원산지 조사시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설(FTA 관세특례영 제18의2)
재정부는 원산지 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허용하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을 경우 관세전문가의 조사입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FTA관세특례영 제19의2)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됐다. 구비서류는 이의제기 신청서, 사전심사서 사본이 있어야 하며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처리절차는 접수 후 30일 이내 심의결과를 통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특례 허용(FTA 관세특례영 제10의2)
소액물품(미화1천불 이하)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간소화 된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이 생략되고 수입신고서를 협정관세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납세편의를 높였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요건 완화
현행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통상1년)내에만 협정관세 신청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유효기간 이후에도 천재지변.운송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 유효기간 이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로 완화됐다.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 취득한 비밀취급자료 보관방법(FTA 관세특례영 제28.3)
비밀취급자료의 지정 및 보관기간 규정이 “제출자가 요청한 자료 및 직권보호대상”으로 신설됐다.
직권보호대상은 제조원가, 제조공정, 거래선 정보, 비밀정보 제공자, 상대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원산지증명서류다.
비밀취급자료 보관 기간은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제출자 사전동의시 상대국에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상대국에 보증서 요구가 가능하다.
재정부는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체약상대국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법 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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