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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선물용 모의 총기류 반입 집중 단속
아동선물용 모의 총기류 반입 집중 단속
  • jcy
  • 승인 2008.12.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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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반입 적발시 강력 제재조치
최근 해외여행자들이 모의총기류에 대한 별다른 인식없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25일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상 모의총기류가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향후 이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항만을 통하여 적발되는 총기류를 살펴보면 외관상 실제 총기와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 실제 총기보다 위해성이 떨어지는 모의총기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 국내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활동에 사용하거나 아동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적발한 총기류는 229정이며 이중 178정이 모의총기류로서 전체 적발총기류의 78%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연말연시 기간인 12월 25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해외여행객, 여행사 등을 주 대상으로 인천공항,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공항만 세관에서 전광판, 입간판, 서한문 발송, 관세청 및 세관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등 세관별 실정에 맞게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모의총기류가 단속대상임을 모르고 국내에 반입하려다 공항만에서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홍보기간 종료 후 전국의 공항만에 설치한 X-Ray 검색기, 금속탐지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해 집중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반입 적발시에는 해당물품을 압수조치함은 물론 고의성이 있거나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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