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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명의 도관회사 통해 법인자금 유출해 땅 투기
아들명의 도관회사 통해 법인자금 유출해 땅 투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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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3차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로 선정
- 애키우는 며느리 직원 등록해 월급, 가공경비 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매출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이렇게 조성한 부당한 이득으로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해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법인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9일 “편법 증여나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탈세한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혐의를 중점 검증하기 위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혐의자 374명에 대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제조·판매업 A사 대표 P씨는 아들을 대표자로 내세운 M특수관계법인을 설립, 다른 정상거래에 M사를 중간에 단순히 끼워넣는 방법으로 통행세 이익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취했다.

국세청은 신고검증 등의 과정에서 P씨의 며느리가 어린자녀를 양육중인데도 A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등재돼 A사가 그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A사가 법인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 중인 점도 확인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A사 법인 차원에서 대주주에게 이익을 부당제공한 혐의와 가짜 인건비(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들인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울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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