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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SDI 정기세무조사 중
국세청, 삼성SDI 정기세무조사 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8.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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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조사1국, 2017~2019 사업연도 4개월간 조사

국세청이 삼성SDI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본사를 둔 삼성SDI에 조사1국 직원들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사실확인차 전화한 기자에게, "아는게 없다, 담당자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통상 외형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3개 사업연도를 조사한다고 볼 때, 2017~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삼성SDI의 외형규모가 10조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조사기간은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본청은 매년 1~2월경 각 지방국세청에 당해연도 세무조사 운영지침을 내려 보낸다. 올해의 경우 외형규모 기준 500억~1000억원미만 법인의 세무조사 조사기간은 50일, 1000억~5000억원 미만은 56일, 5000억원 이상은 74일, 1조원 이상은 100일, 10조원 이상은 130일 이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도 용인에 본사를 둔 삼성SDI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부청이 아닌 서울청에서 조사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매출기준으로 세무조사 지방청을 정하진 않고 한 곳에서 장기적으로 계속해 사업하는 법인 등 여러가지 요건을 감안해 교차세무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차세무조사를 신청해 실시할 수 있다.

삼성SDI는 현재 소형전지, 중·대형전지 등을 생산·판매하는 에너지솔루션 사업부문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전자재료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연결제무제표 기준, 삼성SDI 올 1분기 매출액은 2조9632억1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2조3975억3000만원 대비 23.6% 증가했다.

영업이익 또한 1331억7200만원으로 전년동기(539억7200만원)대비 146.7% 늘었다. 

분기순이익 역시 1500억1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7억2900만원 대비 20477.9% 증가했다.
  
한편 2020년 매출액은 11조2947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0조974억2600만원 대비 11.9%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713억3500만원으로 전년동기(4621억7600만원)대비 45.3% 늘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6309억6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4023억6600만원 대비 56.8% 증가했다.

2020년말 삼성SDI 최대주주는 19.58%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이다. 이 밖에 삼성문화재단(0.58%), 삼성복지재단(0.25%)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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