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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휠라홀딩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 감세액 400억
국세청, 휠라홀딩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 감세액 400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8.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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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울청 조사4국 세무조사 추징금 600억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 결정으로 부과세액 3월 602억 → 8월 11일 202억… 400억 감소
올해 상반기 영업익, 전년比 204% 증가… 강동세무서 법인세수의 20.2% 차지

국세청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휠라홀딩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른 감세액이 400억7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휠라홀딩스는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과받은 추징금 602억3900만원(자기자본 대비 3.3%)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고 이번 인용결정으로 부과세액이 201억6700만원(자기자본대비 1.1%)으로 감소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주요 쟁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개별기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조정된 부과금액은 2019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1%(인용전 3.3%)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회사측은 "해당 심사결과가 반영된 납부고지서 수령 후 고지금액을 법적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작년 11월 서울 강동구 휠라홀딩스 본사에 조사4국 직원을 투입,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 상반기 휠라홀딩스 매출액은 2조76억3500만원으로, 전년 동기(1조4149억1200만원)대비 41.9% 늘었다.

영업이익도 3573억5500만원으로, 전년 1174억2300만원 대비 204.3% 증가했다.

반기순이익 역시 2699억5100만원으로, 전년(850억2000만원)대비 217.5% 늘었다.

휠라홀딩스 2020년 법인세 납부액은 780억1800만원이다. 이는 전년 738억1900만원대비 5.7% 증가한 수치다. 서울지방국세청 예하 강동세무서 2020년 법인세수 3859억5300만원의 20.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매출액은 3조1288억600만원으로 전년(3조4504억2200만원)대비 9.3%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3410억7800만원으로 전년 4706억7600만원대비 27.5% 줄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1977억3900만원으로 전년(3381억4400만원)대비 41.5% 감소했다.

2019년말 휠라홀딩스 최대주주는 21.64% 지분을 보유한 (주)피에몬테이다. (주)피에몬테(구, 휠라홀딩스) 최대주주는 윤윤수 대표이사(75.18%)이다.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건수는 498건, 그에 따른 감세액은 3584억8500만원이다. 2019년 감세액은 3699억9600만원 이었다.  

본청 감세액이 2934억3500만원으로 다른 지방청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전체 감세액의 81.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 311억7400만원, 서울국세청 125억1200만원, 인천국세청 111억7000만원, 대구국세청 41억1000만원, 부산국세청 31억7900만원, 대전국세청 25억400만원, 광주국세청이 4억100만원 순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902억5600만원으로 감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734억5500만원, 증여세 329억3100만원, 상속세 238억2800만원, 종합소득세 201억6900만원, 양도소득세 168억2000만원 순이다.

청구세액 규모별 감세액을 살펴보면, 10억 이상이 3044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억 미만이 278억9900만원, 10억 미만 175억9100만원, 1억 미만 49억32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에 따른 감세액을 살펴보면, 2016년 3136억3400만원, 2017년 3057억7000만원, 2018년 3141억8000만원, 2019년 3699억9600만원, 2020년 3584억8500만원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 단계의 납세자 권리 구제절차로,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해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에 따르면,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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