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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2020 심판청구 인용율 36%… 최근 7개년 중 과세품질 최하
대전국세청, 2020 심판청구 인용율 36%… 최근 7개년 중 과세품질 최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8.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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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개년 연평균 처리 550건 중 115건 인용돼 인용율 27%

2020년 대전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개년 중 과세품질이 제일 낮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심판청구 처리대상 873건 중 693건이 처리됐고, 이 중 252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36.4%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용율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심판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비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인용율이 높다는 의미는 대전국세청이 부실하게 과세했다는 얘기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23.8%, 2015년 20.6%, 2016년 25.0%, 2017년 30.6%, 2018년 23.0%, 2019년 22.1% 등 2017년 이후 인용률이 감소하다가 2020년에 32.6%가 인용됐다. 최근 7개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대전국세청이 과세한 10건 중 4건 정도가 부실하게 과세한 것으로 판명된 셈이다.

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인용수를 살펴보면, 2014년 565건·107건, 2015년 557건·91건, 2016년 457건·88건, 2017년 504건·124건, 2018년 495건·88건, 2019년 397건·54건, 2020년 873건·252건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처리된 550건 중 115건이 인용돼 인용율 27.1%다.

한편 7월 16일 기준 대전국세청 송무분야 근무인원은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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