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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모든 사업체 직원에 ‘임금명세서’ 교부, 세무사업계 “또 '봉'이냐?”
11월부터 모든 사업체 직원에 ‘임금명세서’ 교부, 세무사업계 “또 '봉'이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0.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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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부시 과태료 부과…무보수로 급여업무 해주는 세무업계 업무량 가중 불 보듯
-회원들 “집행부가 유예시켜야”…세무사회 “노동부에 문제점 건의, 결과 기다리는 중”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
11월 19일부터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

다음달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중소업체 등에서 급여명세서 조차 교부하지 않아 ‘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고 공제되었는지’도 모르는 근로자들의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임금대장 작성 보관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보급 등 가능한 환경도 만들어 주지 않고 1명 이상 고용의 모든 사업체에 획일적으로 시행하고 높은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영세 중소사업자들은 물론 세무사업계에서 일고 있다.

현재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물론 별도 회계인력이 없는 중소사업체의 급여 관련 업무를 세무사들이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세무사사무소 업무부담 가중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는 20일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영세한 사업체 현장에서의 업무 부담에 비해 취지만큼 과연 근로자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지 의문”이라며 “강제적 획일적으로 시행하려면 해당 사업자들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부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세무사는 “5명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금 보장도 제외시킬 정도로 열악하고 영세한 사업장인데다 코로나19로 폐업 일보직전에 처한 곳이 부지기수”라면서 “스스로 할 수 없는데도 아무 지원 없이 강제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구 세무사는 “근로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모든 사업체에 적용하려면 국가가 협력비용을 지원하여 영세 사업체는 세무사, 노무사에게 맡겨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해당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앱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해 해당 사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구 세무사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세무사단체, 소상공인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합세해 시행을 유예하도록 시행령 등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무사 업무를 실익도 없이 업무부담을 세무사사무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으니 시행령 개정에 세무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력해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 초과유보 간주배당 과세안’을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는 구재이 세무사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유예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함께 본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 역삼동의 한 세무사는 “규모가 좀 있는 기장업체에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업무를 노무사한테 의뢰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코로나19 등으로 어렵다’며 세무사님이 해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우리 고용 현실에서 무리가 따르는 사안을 법개정 6개월 만에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하면 많은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라고 유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직원 뽑기가 힘들어지고 세무사사무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세무사가 마치 ‘봉’인양 소득없는 업무를 언제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실무부담 가중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의 유예 조치를 이끌어내 달라”고 촉구했다.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불만 목소리도 높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는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 수,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기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도 빠뜨리면 안된다.

기재시항을 일부라도 누락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강남에 소재한 세무사사무소의 양** 실장은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는 항목별로 금액이 얼마인가를 총액만 적으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각 개인별 기본급과 연장·휴일·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몇 시간을 일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하는데 영세업체에서 이걸 일일이 챙겨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설사 개인별 근무상황을 고용주가 알려주더라도 추후 임금명세서를 받은 종업원이 본인의 근무 시간과 금액 등이 틀렸다고 이의를 제기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사사무소도 휘말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해서도 “현재는 기본급 수당 등의 총액에서 세금 등을 차감한 급여대장을 사업주에게 주면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나눠줬는데, 앞으로는 증빙이 되도록 임금명세서를 종이 문서나 문자·이메일 등 SNS로 보내야 한다”면서 “따라서 사업주가 세무사에게 명세서를 직접 교부토록 할 가능성이 크고 이 또한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회원들과 사무소 직원들의 우려 목소리에 대해 전진관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는 “그러잖아도 근로복지공단 및 노동부 간담회에서 임금명세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간담회에서 ‘시행령으로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노동부측에서 얘기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혀 노동당국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라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 더존(위하고)과 뉴젠(세무사랑) 등은 임금명세서 양식을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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