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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법사위서 변호사 밥그릇 줄이는 법률안 통과는 세무사법이 처음”
구재이 “법사위서 변호사 밥그릇 줄이는 법률안 통과는 세무사법이 처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1.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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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특정 직역의 철옹성 기득권을 무너뜨린 첫 사건” 평가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9일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공식통과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세무사와 국민들에겐 우리 사회의 쉽지 않은 철옹성 기득권을 무너뜨린 첫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구 세무사는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는 해당 법률안의 법률체계 적정성과 자구 수정만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자와 법률 관계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다보니 변호사와 변협 등 이익단체의 밥그릇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고 법사위의 월권적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조그만 권익을 지켜주려는 각 상임위의 법률안은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법사위의 심사지연과 멋대로 수정 등 횡포로 그동안 상임위를 통과한 많은 민생법안이 계류되거나 폐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재이 세무사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에서 보여주듯 법사위가 직역이기에서 벗어나 일정 부분 본연의 기능을 찾아나가게 된 것은 민주당의 법사위 운영 정상화 노력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달라졌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특유의 정치력으로 민생과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의 심사를 진전시켰고, 원내총무가 되어서는 20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면서까지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의 법률체계 및 자구수정권도 시한을 두어 법사위의 병목과 권한 남용을 아예 제도적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구 세무사는 “‘변호사 밥그릇을 줄이면서도 법사위를 공식 통과한 첫 법률안’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이다. 오늘 이후 만들어질 오롯한 독립 전문자격사로서의 새로운 세상, 정말 기다려지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몰려온다”면서 “이제 변호사와 세무사는 공짜 바라지 말고 밥그릇 지키기 말고 각자 자기 자격으로 정정당당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고 평가받자”고 주장했다.

한편 구재이 세무사는 지난 4일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만나 단독 면담을 갖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구재이 세무사와 박광온 법사위원장
구재이 세무사와 박광온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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