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동안양세무서, 직원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18일 소득세과 임시폐쇄
동안양세무서, 직원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18일 소득세과 임시폐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18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세과 전직원 및 일부직원 출근하지 않고 검체 검사 후 결과 대기중
타 부서는 정상 업무중

동안양세무서(서장 김기완) 소득세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안양세무서는 내용 확인 즉시 "납세자와 근무직원의 안전을 위해 소득세과 업무를 일시중단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또한 소득세과 전 직원 및 밀접 접촉 예상되는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검체 검사받기를 요구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전화통화에서,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의해 해당 과인 소득세과를 18일 하루 임시폐쇄했다"면서, "소득세과 직원 20명 중 1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라, 확진자 추가 발생이 예상치 않으나 현재 해당 직원들 검사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과를 제외한 타부서는 정상 근무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직원의 경우 16일 저녁 미열이 발생해 17일 출근하지 않고 검사를 받은 결과 18일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동안양세무서 2층에는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가 자리 잡고 있는데, 부서별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역학조사관의 판단하에 소득세과만 임시 폐쇄된 상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