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통해 과점주주가 됐다면 주식 취득 전 후의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소유 비율이 동일한 경우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이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과점주주집단의 주식 비율 검토 없이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청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청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 유무는 각 과점주주가 아닌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며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가 될 수 있는 원인으로 주식 일부 및 전부 이전 뿐 아니라 ‘증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된 법인과 기존 과점주주 집단은 경영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외국법인이며 외국법인 ‘매크로토지’와 내국법인 A리조트가 2014년 3월 공동출자 해 내국법인 B를 설립했다. 이후 B사는 상호를 C사로 변경하고 2015년 12월에 유상증자를 했다. 발행된 주식 300만8720주 중 원고가 270만7848주를 취득하고 내국법인 A 리조트가 나머지를 취득했다.
주주 |
유상증자 전 |
유상증자 |
유상증자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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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매크로토지 |
1,723,176주 |
90% |
- |
1,723,176주 |
35% |
원고 |
- |
- |
2,707,848주 |
2,707,848주 |
55% |
A사 |
191,464주 |
10% |
300,872주 |
492,336주 |
10% |
합계 |
1,914,640주 |
100% |
3,008,720주 |
4,923,360주 |
100% |
C사의 유상증자 후 과점주주였던 매크로토지의 주식 소유 비율은 90%에서 35%로 줄었으나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며 55% 소유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유상증자 당시 원고 대표이사가 매크로토지의 대표이사를 겸임했고 원고의 이사도 매크로토지의 이사를 겸임했다. 또 원고의 이사회 구성원 9명 중 5명은 매크로토지의 최상위 지배회사가 임명에 관여하는 등 매크로토지가 원고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처분청인 피고는 2018년 2월에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C사 발행주식 55%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다며 구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9년 6월 기각됐고 이에 원고는 C사 유상증자 전 과점주주인 매크로토지의 주식 소유 비율(90%)과 유상증자 후 과점주주인 매크로토지(35%), 원고(55%) 의 주식 소유 비율이 90%로 변동 없다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