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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세무인] ‘통일세 도입론’ 저자 정찬우 삼일세무법인 대표
[화제 세무인] ‘통일세 도입론’ 저자 정찬우 삼일세무법인 대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2.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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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비용 충당한 ‘연대부가세’ 벤치마킹해 ‘통일세 도입론’ 펴내
-“통일은 국가발전과 미래세대 번영 발판…통일재원은 조세제도 통한 확보가 최선”
-독일통합 비용 2700조, 우리도 2000조 이상…국민부담 최소화하며 지속적 확보해야
'통일세 도입론' 펴낸 정찬우 삼일세무법인 대표
'통일세 도입론' 펴낸 정찬우 삼일세무법인 대표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난관과 고통이 수반되지만 통일을 화두로 떠올리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세금전문가로서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 전도사’로서의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정찬우 삼일세무법인 대표의 남북통일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다.

그는 업으로 삼은 세무회계와는 거리가 있는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해당 논문을 기반으로 ‘통일세 도입론’을 펴낸바 있다.

그는 우선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을 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동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남북통일로 발생될 포괄적 비용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현실적 이유로도 통일은 되어야 하며 늦었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정찬우 삼일세무법인 대표를 만나 ‘통일세’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남북 이산가족의 사연 접하고 통일문제 관심 가져

정 대표는 한 언론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게재하고 있는 ‘정찬우의 상속이야기’ 칼럼 소재인 대법원 판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탈북자의 사연을 접하고 이를 계기로 ‘통일’과 관련된 해당 논문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해당 판례는 탈북 여성이 6.25때 남한으로 내려온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유산을 놓고 남측 이복형제들과 재산 다툼을 벌인 사건을 다루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탈북자는 UN의 협조 하에 남북에 흩어져 있던 형제자매의 DNA 검사를 통해 자신이 남한의 이복동생들과 형제자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어 유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복형제들이 유산배분을 거절하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대법원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한 딱한 사연이었다.

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남북은 하나의 나라이고 그들이 형제자매인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상 권리가 북한 동포에게도 적용된다며 탈북자에게 ‘유산 배분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하지만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상속개시일(부친의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지나버려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그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으며 탈북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어 통일과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살펴봤다. 하지만 대부분 추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고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통일재원과 관련한 문제는 외면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통일 관련한 재정학 연구자료는 많지만 통일세제 관련 법학 연구자료는 드물어…법학박사 논문으로는 ‘통일세 도입론’이 최초

정찬우 대표는 지도교수(이준봉)의 조언을 바탕으로 ‘통일 후 30년이 된 독일은 어떻게 했지?’라는 화두를 떠올리며 독일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국내에 없는 자료는 독일에 연고가 있는 연구원을 통해 확보했다.

“독일은 통일이 되자마자 ‘연대부가세’라는 명칭의 통일세를 도입해 지금까지 징수하고 있다”는 정 세무사. ‘같은 분단 국가인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지?’,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본격 연구에 돌입했다고 한다.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대부분 세무학·회계학·경영학 등의 학위를 따는데 왜 업에 도움도 되지 않고 다소 생뚱맞은 통일세제 관련의 법학 학위로 사서 고생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학부에서 조세를 전공한 후 세무 업무를 한 지가 30년 넘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해야겠다는 사명감과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해보자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는 “통일세와 관련한 법학박사 논문이 적어 참고할 자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지만 독일 논문들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고 털어놨다.

정찬우 대표가 독일 통일비용의 근간인 '연대부가세' 관련 독일 논문들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집필한 '통일세 도입론'
정찬우 대표가 독일 통일비용의 근간인 '연대부가세' 관련 독일 논문들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집필한 '통일세 도입론'

◆‘통일세 도입론’ 저술에 상당 기간 소요…독일 통일 관련 원문과 ‘씨름’

“올 2월에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다”는 그는 독일 원문들을 연구하여야 했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논문과 이 책으로 남은 것 아니냐”며 자신의 저서를 가리켰다.

혹시 학창시절에 학생운동이나 통일운동에 참여했는지 넌지시 물어봤다. 정 세무사의 나이가 586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가 대학을 다닐 무렵은 분단된 지 35년 정도 된 상태였던지라 대다수 젊은이들이 통일문제에 무척 관심이 많았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세대 대부분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정 세무사는 학창시절 영향이 오늘날 통일세 연구로 연결되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평소 호기심이 많고 특정 주제에 흥미를 느끼면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정 세무사는 통일세 과제도 그의 탐구적 성향 덕분에 풀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지원세’ 도입 고려돼야…통일 접점 ‘개성공단 폐쇄’ 아쉬워

그는 여러 매체에 소개된 적이 있는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 얘기를 꺼냈다. 짐 로저스는 1969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헤지펀드인 ‘퀀덤 펀드’를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설립해 10년 동안 4200%의 수익을 거둔 입지전적 인물이다. 짐 로저스는 “(2019년 2월) 2차 북미회담 결렬에 실망하지 않으며, 여전히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할 정도로 북한의 잠재력과 남북통일의 기대효과에 매료된 인물이다.

정 대표는 “짐 로저스가 2019년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라는 책을 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박의 땅이 지금 한반도에 열려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그가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겠냐고 반문한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남북통일이나 북한의 개방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긍정적인 효과를 국민들에게 계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는 부정적인 것만 강조하니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내가 그걸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책 출판의 계기를 설명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동독과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통일에 가까이 가는 단초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국민마다 생각이 달라 정치적 내용을 얘기하기가 부담스럽다”면서도 “짐 로저스의 진단처럼 2030세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쨌든 공약으로 통일문제, 나아가 통일재원(통일세)에 대한 담론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당장 통일이 어렵다면 우선 북한이 개방만 돼도 동서독처럼 한반도에 성장의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다.

“독일에 베를린이라는 접점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개성공단이 있다”고 말하는 그는 “북한이 헌법에서 조세제도를 없애버렸지만 사실상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대외세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북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소개했다.

정찬우 대표는 인터뷰에서 북한의 특구, 특히 폐쇄된 개성공업지구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그는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특히 통일 관련해 연구하는 사람들의 좌절감은 더했다”며 당시의 아쉬웠던 순간을 회고했다.

◆ 당장 부담돼도 ‘통일지원세’ 조속히 도입해야…미래 세대서 큰 혜택으로 돌아와

개성공단의 폐쇄와 남북교류가 단절된 현 상황에서 자신이 구상한 통일지원세와 통일세의 제도화는 국민의 조세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정 세무사는 말했다.

통일독일의 경우도 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독 국민의 반발이 거셌다. 왜 우리 주머니의 돈을 걷어서 동독에 지원해야 하느냐는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했던 서독 주를 포함하여 납세자 연맹 등에서 여러 차례 위헌소송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30년이 지나 보니까 동독의 경제 규모가 서독의 70~80% 수준까지 올라가는 성공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독일은 ‘통일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연대부가세’라고 했는데 소득세·법인세의 납부세액에 5.5%(도입 당시는 7.5%)를 부가하는 형태로 징수했다고 그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인 3단계 통일론(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완전통일단계)을 차용하여 각 통일단계별로 통일세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 이전 단계에서는 통일세 명칭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독일처럼 연대부가세 혹은 ‘통일지원세’라고 하든 저항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다.

정 세무사가 구상하는 통일 이전 단계의 ‘통일지원세’는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의 1% 정도로 설계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가 2020년 기준으로 약 300조 정도 걷히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쳐 150조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1%를 부가하면 1.5조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는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에서도 ‘이렇게 빨리 통일될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고 헬무트 슈미트 총리(재직기간 1974~1982)는 “통일은커녕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리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생전에 회고했다. 또한 동독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는 1989년 1월에 “베를린 장벽은 설치했던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 50~100년은 더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후 30년 가운데 초기 10년은 서독 국민들이 엄청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그 시점에 있는 세대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정 세무사. “수혜는 통일 이후 세대들이 보겠지만 그 준비는 우리 세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문제는 끈기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임을 그는 지적한다.

“전문자격사들 간에 업무영역 범위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세무사법도 국회를 통과하는 데 2년 이상 걸렸는데 남북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를 도입하자는데 1~2년으로 되겠느냐”면서 “지금 준비해도 빨라야 5~10년 뒤에나 입법이 될 사안이니 부단하게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에 통일세 관련 입법안이 발의됐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당시에도 북한이 ‘흡수통일 하자는 거냐’고 격렬히 반발한데다 공청회나 홍보 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들고 나와 국민 반대에 부딪쳤다”며 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독일 통일비용 30년간 2700조 추정, 우리도 2000조 이상 예상…첫 단추가 중요

통일지원세로 한 해 1조~2조 정도 걷어 통일준비에 충당이 가능할까.

정 세무사는 “10~20년 간 모으면 적지 않은 재원이 된다. 시작은 국민의 거부감을 줄이고 호응을 얻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향후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이르러 부가율을 높이면 된다”고 말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종부세 납부문제로 국민 관심이 증폭된 것처럼 통일세가 도입이 되면 국민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단돈 얼마씩이라도 호주머니에서 나가면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고, 관심이 높아지면 재원마련에 따른 저항감은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 세무사는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부터 30년 동안 2,700조 정도의 통일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소개했다. 우리의 경우도 재정학자들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통일의 시기, 부과방식, 납부주체 및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등 가정에 따라 각각 달라지겠지만 최소 2,000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통일 비용의 쓰임새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독일이 2700조를 주로 어디에 썼는지 봤더니 절반 이상이 동독 주민들의 복리후생에 사용했다”는 정 세무사는 “흔히 SOC(사회간접자본)에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는데 독일의 경우 10%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1인당 GNI가 1,300달러로 월 10만 원 수준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남북이 통일된 경우에도 50% 정도는 복리후생에 지출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세무사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한반도의 통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다가올 수 있을 것이란 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런 화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통일지원세 도입 등으로 통일재원 마련에 나서야 하며 남북 간의 꾸준한 경제교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정찬우 대표는 통일 관련한 조세 분야 연구에 매진해 ‘통일 전도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찬우 대표는 통일 관련한 조세 분야 연구에 매진해 ‘통일 전도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통일 관련 세제 등 꾸준히 연구하고파… ‘통일 전도사’ 역할 마다않을 터

정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통일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통일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통일문제(통일 관련 세제)를 다루고 싶다. 북한의 경제특구에 관한 세제들에 대한 연구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조세 분야의 통합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하는 등 분야는 상당히 많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 세무사의 통일세 도입론과 관련해 대학과 단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특강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 일본의 통일교 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통일교의 모토가 ‘한반도의 통일이 곧 세계의 통일’이라며 일본 교인들을 상대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근 시일 내에 비대면 방식의 강의를 하기로 했다”고 일정을 소개했다. 그는 해외에서의 촉박한 특강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는 통일은 당사자인 남북은 물론 미국을 포함하여 인접국인 중국, 러시아 및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책이 출간되고 난 후 사회단체에서도 특강 요청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여러 단체에서 특강 요청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1월에 모 대학의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했다”고 소개하면서 “젊은 층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적으니 할 일이 더 많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전투하듯 힘들게 생활하는데 통일 얘기를 하면 이게 남은 나라, 별나라 얘기를 하느냐는 반응이 많다는 정 세무사는 앞으로 연구할 숙제가 많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천한 조세분야 통일 연구에 더욱 매진해 ‘통일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통일은 민족의 통합과 국가 발전을 담보하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 이념과 국민적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그리 녹녹치 않은 게 현실이다. 그만큼 지난한 과제이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족의 숙원이다.

따라서 정찬우 세무사의 ‘통일세 도입론’이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의 통일전도사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그는 통일세 도입론을 구상하고 집필하는데 큰 도움을 준 성균관대학교의 이전오, 이준봉 교수와 김무열 박사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당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인터뷰 중 여러 차례 강조한 ‘부지불식간에 통일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는 정찬우 세무사의 말이 긴 여운으로 남는다. 밤사이 아무도 모르게 내려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도둑눈’과 같이 남북의 통일도 그렇게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정찬우 삼일세무법인 대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 정책대학원,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서 공부했다.

한국세무사와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조세 관련 분야에서 30년째 종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체규제개혁 심의위원,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외부심의위원, 국세심사위원(세무서), KDI OOKSP 자문평가위원 및 (사)한국조세포럼 부학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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