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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빼고 종부세 계산?…전문가, “입법취지 읽어봤나?” 비판
빚 빼고 종부세 계산?…전문가, “입법취지 읽어봤나?” 비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17 10: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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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이 세무사, “빚 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 재림”
- “종부세는 재산과세요 보유세, 부채 빼주는 과세 아냐”
- 입법 취지론 모호…"재산세+부유세 성격 동시에 지녀"
- 김선택, "문정부 들어 소수에 중과세, 부유세 성격 뚜렷"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출을 할 때 대출 등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조세전문가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택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게 종합부동산세 입법 취지인데 과연 그것을 알고 한 말인지, 종부세를 안 내려면 주택을 무조건 빚을 내어 구입하고 갭투자도 권장하자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경영학 박사, 세무사)은 17일 한 인터넷 매체 기고글에서 “순자산 종부세 과세 방안은 부동산 3법으로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풀고 지원을 퍼부어 오늘날 집값 폭등의 근원이 된 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의 재판”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구 소장은 “금리인상과 금융규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로 겨우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했는데 빚을 고려해 종부세를 매긴다면 부동산 투기와 갭 투자는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 소장은 특히 “종부세나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한 세금이기에 그 재산 취득을 위해 자기자본으로 조달했는지 타인자본으로 조달했는지를 고려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면서 윤후보 주장은 ‘조세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부채를 고려해 순자산에 과세한다면 종부세는 재산과세나 보유세 성격을 포기한 것”이라며 “다주택자 종부세는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게 되고 아예 폐지하는 게 나을 정도로 무력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득이나 소비과세에서 빚을 내서 얻은 소득이나 소비일 경우 소득세와 소비세를 계산할 때 해당 얻은 빚 자체를 빼주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세무상 문제도 지적했다. 구 소장은 “모든 납세자가 일일이 자기 부채를 신고해야 하니 납세 절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해지고 과세 관청은 일일이 부동산 관련성까지 따져야 하니 행정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막 자리잡으면서 투기적 다주택 규제로 주택 실수요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빚을 뺀 종부세를 도입하면 비싼 집을 많이 보유해도 종부세를 줄일 수 있으니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일 “종부세를 할 때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 임차인에게 전가가 안 일어나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그런 것을 다 세밀하게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를 국민의 2%, 수도권 가구 기준 10%인 국민들에게 때리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서는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 집에서 임차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가 많은, 순자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가정해 보면 이 세금은 그야말로 고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다른 납세자단체 전문가는 윤석열 후보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우선 종부세법 입법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종부세는 재산세와 부유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은 맞다"면서 "채권이나 현금, 주식 등 다른 자산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에만 과세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유세를 계산할 때는 부채를 빼고 세액을 계산한다.

김 회장은 이어 "재산과세의 세율이 낮은 것은 보유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부채를 빼지 않고 과세하기 때문"이라고 전제, "종부세를 재산과세나 보유세로  보자면, 세율이 낮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수에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재산세적 성격보다 부유세 성격이 뚜렷해 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세 문제는 정파적 얼개로 보면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고 전제, "종부세가 지속 논란을 빚는 것은 재산세 성격과 부유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유세인 재산세에 비중을 두려면 보편적인 과세가 이뤄져야 하며, 부유세에 무게를 두려면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부세를 둘러싼 법리 논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국토보유세를 다시보는 계기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이 후보측의 국토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한 모든 국민으로부터 국토보유세를 걷는다는 점에서 재산과세 성격이 뚜렷하다. 당연히 부유세가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처럼 부자들의 반발도 사지 않는다.

게다가 모든 주택보유자로부터 걷은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많은 빚을 끼고 투기적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는 주택 실수요자들에 견줘 기본소득을 덜 지급받게 돼 불리하다. 일반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물론 투기방지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익명을 부탁한 조세 전문가는 "세금은 보수-진보의 정치공학에 악용돼선 곤란하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공평한 방식으로 과세되도록 최대한 입법을 해야 한다"면서 "종부세의 태생적 한계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의 존재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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