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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계산 시 별도 소유한 것으로 분류…다주택 제외 추진
상속주택 종부세 계산 시 별도 소유한 것으로 분류…다주택 제외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2.17 14: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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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상속 따른 다주택자 종부세 날벼락 방지법 대표발의
상속주택 소유자 납세의무 특례 신설·농어촌주택 종부세 폭탄 방지도 입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특례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징벌적 세율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폭탄에 가까운 종부세 날벼락을 맞았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취급해 세액계산 시 세율은 물론 장기 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등의 미적용 등 심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공유한 부분을 주택으로 취급하게 돼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비교해 세율, 고령자 공제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세액 경감을 목적으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마저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추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정책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마저 훼손하고, 상속제도나 결혼제도와 같은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흔드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3(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따라서 우선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 취급해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고 세액도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등의 납세의무자가 공제나 세액계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종부세법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한편 추 의원은 농어촌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막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현행 법률로는 1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5억원 추가공제, 장기보유·고령자공제 최대 80% 등)을 받지 못해 농어촌주택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져 농어촌주택 취득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 시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면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서도 불합리하다. 귀농·귀촌을 계획하면서 또는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농어촌주택을 취득했을 때 조세 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어촌주택에 대한 현재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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