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감독·견제기능 대폭 강화·조사입회 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감독·견제기능 대폭 강화·조사입회 확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1.27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납세서비스·납세자 권익보호 ‘실질내용’ 획기적 개선 추진
모바일 홈택스 고도화 진입, 온라인 방문예약 등 O2O 서비스 도입

국세청은 올해 세정운영의 핵심을 ‘납세자 중심’으로 정하고 납세서비스 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동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역시 한 차원 높은 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납세서비스 분야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일선 관서의 적극적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를 신고지원에 효과가 입증된 편의기능을 더욱 확대하면서 향후 지능형 서비스로의 발전적 진화를 추진하는 ‘홈택스 2.0’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납세자가 신고에서 납부까지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각종 신청과 자료제출 분야까지 확대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AI 세금비서(가칭)’를 일부 세목에 시범 도입하는 동시에 단계적 추진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사례와 구현 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통해 확대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접근성이 탁월한 모바일 중심으로 홈택스 서비스(손택스)를 지속 확장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한 세무서 방문 예약 등 O2O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O2O[On(Off)line to Off(On)line]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이 결합해 이뤄지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별도 프로그램(App) 설치 없이 편하게 이용 가능한 손택스 웹서비스를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사실증명 발급 등 민원 접수·처리 진행상황, 환급금 통지서 반송 사실, 고지서 발송 등을 모바일로 납세자에게 실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대기 번호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도 도입된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개편에도 착수했다.

우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에 대한 감독·견제 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세청은 또 제도·절차 개선 등에 대한 본청 위원회 안건상정 권한을 지방청 위원회 위원장으로 확대하고 납세자보호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기준을 수입금액(기존 수입금액·자산총액·자본금 등)으로 단순화하고 기준금액을 완화해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개인의 경우 업종별 1억5천만원~6억원, 법인 3억원 미만인 기준이 앞으로는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과세자문 분야에서도 법원의 최신판결 등을 반영하도록 과세기준(법률)자문을 소송관리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자문에서 지적된 과세증빙 부족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과세품질 평가 시 면책 제외된다.

또한 권리구제 분야도 개선해 경미하거나 선례가 있는 불복 사건, 청구세액 1백만원 미만 소액 고충민원은 처리기간을 현재 ‘14일내 처리’에 서 ‘10일내 처리’로 단축해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