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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취약분야’ 사전안내 실효성 제고에 주력
3월 법인세 신고...‘취약분야’ 사전안내 실효성 제고에 주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2.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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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맞춤형 신고서비스·지역특성 살린 신고관리방안 마련
고액업무승용차 보유법인·이자 배당 많은 부동산 법인 사전안내
주요 법인 판매·관리비 변화추이 일목요연 제공방안도 검토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분주해졌다.

국세청은 다음달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에서 각종 신고자료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신고 전 안내를 실시하고,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신고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달 법인세신고가 올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핵심 분기점인 점을 감안해 철저한 신고관리와 성실신고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12월말 결산법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납세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는 각종 신고자료를 비롯해 국세청이 핵심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도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액 업무용승용차 보유 법인이나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부동산 관련법인 등 이른바 취약법인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전안내’를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법인들의 주요 판매와 관리비 변화 추이 등도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제공하고 아울러 원천세 신고현황 자료도 추가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지금까지 1인 주주나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신고도움 자료가 적극적으로 신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해 국세청 차원의 성실신고 지원과 함께 지방국세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신고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해 신고관리의 현장 적응력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법인세 신고 관련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크게 강화해 성실신고를 위한 지원역량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고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2년 확대와 고용증대세액 공제 등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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