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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 소득 불성실 제출 땐 과태료 부과"
국세청,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 소득 불성실 제출 땐 과태료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2.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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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건별 20만원, 일부 제출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건별로 10만원
작년 1월1일부터 11월10까지와 올 1월 소득자료, 오는 28일까지 제출해야
올 1월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퀵서비스 용역제공 플랫폼사업자가 제출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2월 제출)부터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을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료 건별 20만원이고,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소득자료 건별 10만원이다. 건별은 제출의무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제출명세서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관계자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2월 제출)부터 소득자료를 미제출·일부미제출·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용역제공 관련 소득자료 제출의무자가 기존 알선·중개 대행업체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2월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2월 28일까지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작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에 대한 소득자료가 제출 대상이다.  

또한 매월로 제출주기가 변경되기 전 년단위로 제출했던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발생분)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세법개정사항으로, 2022년 2월 제출(2022년 1월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의 알선·중개업체가 노무제공플랬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관련 소득발생 시기별 제출의무자가 다른데,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2022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발생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프로그램 제공업체, 앱 운영사)가 제출의무자다.

한편 국세청은 20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 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인적사항·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하며, 연간 200만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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