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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고의적 기피 ‘확실한’ 대응방안 찾는다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고의적 기피 ‘확실한’ 대응방안 찾는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8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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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비협조 기업 전산망 직접 접근 등 외국사례 연구용역 발주
“거래증빙 국외 본사에 있다” 핑계로 자료제출 지연 등 세무조사 방해
"외국기업 세무조사 고의적 기피 대응수단 없어…과태료 2000만원이 전부"
세무조사 때 없다던 핵심자료 로펌 앞세운 불복 법정에 제출하고 승소 다반사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이 거래증빙이 해외에 있다는 핑계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과태료 2000만원 밖에는 제재 방법이 없었던 국세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찾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15일 세무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거부할 때 클라우드 서버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 납세자의 전산망에 접근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근거가 외국 사례에 있는지 등 핵심내용을 검토하는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국세청의 이번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및 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연구용역은 일단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세무조사 종류, 조사기간, 세무조사 근거법령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국제조사과 관계자는 “국제거래 조사시 중요한 거래증빙이 국외에 있고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점을 악용,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모회사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세무조사에 비협조 또는 거부하고  로펌 등 조세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일시보관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실제 다국적 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액의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40%에 육박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 조세소송의 패소율을 살펴보면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44% ▲1억~10억원 미만 9.84% ▲10억~50억원 미만 20.32% ▲50억~100억원 미만 32.62% ▲100억원 이상은 35.78%였다.

소액의 조세소송에서는 국세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극히 적지만, 소송가액이 커질수록 국세청은 과세유지를 못하고 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추징된 세금을 일단 내고 이후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아 불복을 제기해 법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외국인 지분이 51% 이상인 외국법인 대한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한 관계자는  “국세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질문조사권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세무조사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조사인데, 조사를 담보하는 수단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과태료 2000만원 부과가 전부”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기피에 대한 벌칙은 종전 조세범처벌법에서 형벌인 벌금을 부과했었으나 세법 개정을 거듭 거치면서 과태료로 변경됐다. 벌칙금액에도 변경이 있었는데 15년 전인 2007년에 50만원 벌금에서 현재는 과태료 2000만원으로 금액은 높아졌지만, 다국적 기업들이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할 세금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실제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피조사 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를 유인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기피에 대해 대한 제재가 금액은 늘었지만 형벌에서 행정벌로 바뀌면서 “세무조사에 협조해서 세금을 추징당하느니 과태료 내고 말지”라는 인식이 기업들에서 만연한 배경이다.  

때문에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애를 먹고 있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왔다. 

특히 세무조사에 나서면 과세에 필요한 자료들이 클라우드에 있는데, 본사 보안 정책에 따라 국세청의 자료 접근에 협조하기 위한 임시 아이디 발급을 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조사를 기피하는 대응이 적지 않다. 

한 조사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과세 대상임이 강하게 추정되는데 핵심자료를 기업이 협조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하면, 추정으로 과세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이 불복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과세요건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했다면서 국세청의 과세를 깨는 판결을 내리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여러 나라의 과세관청과 국제거래 정보 공유를 늘려가고는 있지만  이는 정황증거일 뿐, 핵심 과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세무조사와 과세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조사 비협조시 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기업이 세무조사에 비협조해 국세청이 추정으로 과세했을 경우 과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의 과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소송법 체계 전체를 흔들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각이 더 많다. 

세무조사 거부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입법화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기피 대응 사례 검토에 나선 국세청이 5월 이후 연구결과를 받아들고 실제 피조사 기업의 전산망 등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를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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